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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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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명*
  • 성별
  • 단체명
    생태지평연구소
  • 대표자명
    김인경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4-16 00:2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민-관 협력에 기반한 도심형 해양보호구역 방문객센터 건립사업 “도시로 찾아가는 해양보호구역”
  • 제안 배경
    Ⅰ. 사업 제안 배경
    ㅇ 과거 간척사업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한국의 갯벌은 국제적으로 매우 주목받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생태계 중 하나임. 갯벌 등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28개* 지역의 갯벌 등 해양생태계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음.
    * 해양보호구역의 종류별 지정 개소수: 연안습지보호지역 14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1개소 등 28개소
    ㅇ 한국의 갯벌은 그 가치와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입증됨에 따라 최근 해양수산부와 문화재청은 한국의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해양보호구역은 다양한 해양생물들의 산란장이자 서식지이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생태자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도시에서 소비생활을 통해 발생하는 온갖 오폐수와 쓰레기들이 결국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고, 해양생태계가 이에 대한 정화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정도와 체감도는 매우 낮은 상황임
    ㅇ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대중인식 증진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해양보호구역 방문객센터는 모두 해양보호구역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지역 방문자 외에는 해양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상황임
    ㅇ 해양생태계의 보전은 관의 힘으로만, 민의 힘으로만 불가능하며 민-관이 공동 협력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음. 특히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 해양생태계 보전정책은 이미 민-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민과 관의 장점을 살려 도심형 해양보호구역 방문객센터를 건립 및 운영할 경우 국민들에게 매우 질 높은 교육과 홍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ㅇ 도심형 해양보호구역 방문객센터는 도시민들에게 해양보호구역과 해양생태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교육하고 홍보함으로써, 해양생태계와 시민의 삶을 연계하고, 도시민이 지역에 있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전과 도시-농어촌 연계 활성화의 상생방안 마련에 확실히 기여할 것임
  • 제안 내용
    Ⅱ. 세부 사업내용
    1) 사업명
    민-관 협력에 기반한 도심형 해양보호구역 방문객센터 건립사업
    “도시로 찾아가는 해양보호구역”
    2) 법적 근거
    ㅇ 습지보전법: 보전계획(제11조), 보전·이용시설(제12조), 국고보조(제22조의2)
    ㅇ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정·관리(제25조), 기본계획(제28조), 조사·관찰(제29조), 주민지원(제34조), 보전·이용시설(제43조), 국고보조(제54조)

    3) 목 적
    ㅇ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된 해양보호구역 홍보를 위해 전시 컨텐츠, 교육 프로그램 상시 운영을 통한 대국민 해양환경 보전인식 증진
    ㅇ 육상-하천-기수역(하구)-해양으로 생태계가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도시민들의 삶 역시 이들 생태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친환경적으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해양환경교육 거점 마련
    ㅇ 도심형 해양보호구역 방문객센터를 통해 지역 해양보호구역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방문 및 탐방, 체험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농어촌 상생방안 모색

    4) 사업기간: 2019년~2021년(3년, 2021년 하반기 개관 목표)

    5) 사업 대상지: 서울특별시 내 유동인구가 많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

    6) 운영방식: 민-관 공동 운영(해양생태계 전문성을 갖춘 NGO와 공동운영)
    *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별도 운영규정 마련
    7) 기 능
    ㅇ 전시기능: 상설 및 기획전시를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정책과 현황, 각 지역별 해양보호구역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의 전시 컨텐츠 운영
    ㅇ 홍보기능: 전국에 위치한 지역 해양보호구역센터 방문 정보 제공 및 실시 중인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소개.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자원봉사 등 현장활동 참여 안내
    ㅇ 교육기능: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양생태계와 도시민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직접 체험하는 교육프로그램 상시 운영. 특히 교과서 내용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교교육이 센터에서 현장체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비
    ㅇ 연구기능: 해양생태계와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대중인식 증진에 필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민-관 공동연구 진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시컨텐츠 및 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행
  • 추정 사업비
    7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ㅇ 부지 매입, 방문객센터 건축, 내부 전시물 설치, 외곽 조경공사 등 건립비용ㅇ 매년 유지운영비 별도 책정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민-관 협력에 기반한 도심형 해양보호구역 방문객센터 건립사업 “도시로 찾아가는 해양보호구역”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5일제 정착과 여가생활 중시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수요가 증가하여 도심지역보다는 현재 해양보호구역이 설정된 연안지역 내 자연, 역사문화, 경관미 등 생태경관적 요소와 연계시킨 방문객 센터를 우선 건립하고 운영하여 지역발전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8개 해양보호구역 중 10개소가 건립운영중으로 방문객센터가 없는 나머지 18개소의 현장 방문객센터 설립이 시급할 것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31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민-관 협력에 기반한 도심형 해양보호구역 방문객센터 건립사업 “도시로 찾아가는 해양보호구역”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5일제 정착과 여가생활 중시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수요가 증가하여 도심지역보다는 현재 해양보호구역이 설정된 연안지역 내 자연, 역사문화, 경관미 등 생태경관적 요소와 연계시킨 방문객 센터를 우선 건립하고 운영하여 지역발전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8개 해양보호구역 중 10개소가 건립운영중으로 방문객센터가 없는 나머지 18개소의 현장 방문객센터 설립이 시급할 것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31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