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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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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국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4-16 00:3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민 정보공개와 소통 및 정책제안 관련 사업
  • 제안 배경
    저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원전 관련 안전 현황에 대하여 소통하고 싶지만, 원자력 전문기관들은 전문 정보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나와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원자력 전문 규제기관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술원 및 통제기술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원전시설의 심,검사 과정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규제기관이므로 기본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할 역할과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가 비전문가간의 정보가 비대칭적일 때에는 소통 대상에 대한 상호 신뢰가 있어야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 안전에 대한 기술성,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양성 이외에도 신뢰할 수 있는 소통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관련 사건들, 안전 이슈, 해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보공개와 향후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정책연구 기관 및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 제안 내용
    ▪사업대상 : 원자력 시설안전 관련 직접 규제업무 이외 기관
    ▪추진방법 : 현재의 원전 전문 기관 이외에도, 정보공개나 소통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규제기관 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 의견을 묻고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맞는 장기 정책 수립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원전 장기 현안에 대하여 소통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전문기관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90,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400백만원(8명, 50백만 (사업비) 소통방안 도출 및 정책 분석 기반 조성 50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국민 정보공개와 소통 및 정책제안 관련 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센터 설립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ㅇ 국민을 위한 소통과 정책 지원 등을 위해 국민들의 참여와 논의은 필요하나, 동 사업의 핵심이 조직 신설에 대한 내용이므로 정부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여 현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 연락처
    02-397-725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국민 정보공개와 소통 및 정책제안 관련 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센터 설립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ㅇ 국민을 위한 소통과 정책 지원 등을 위해 국민들의 참여와 논의은 필요하나, 동 사업의 핵심이 조직 신설에 대한 내용이므로 정부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여 현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 연락처
    02-397-725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