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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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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전*운
  • 성별
  • 단체명
    한민족연합회
  • 대표자명
    전길운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4-16 00:4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한중종합지원센터 만들기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지금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150만명, 이중 중국동포만 해도 8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존재로 되고 있으며 또 이들과의 교류와 협력은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력으로 될 수 있다.

    특히 이중에서 중국동포들은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 함게 가야 할 존재이다.

    하기에 이들을 잘 이끌어 주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게 한다면 한중 양국의 문화교류, 경제교류, 외교적 교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앞으로 한중관계발전과 한국사회의 변화 그리고 남북통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면서 중국동포들은 한중 양국의 교류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한글학교에 다니면서 한글을 배운 덕분에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경치, 경제, 문과, 관광의 발전에 기여하여 일본인들이 중국 진출 50년에 이룬 성과를 한국은 10년 만에 거두기도 했다.

    이후 중국동포들이 대거 한국에 진출하면서 한국사회와의 교류가 활성화 되고 문화, 경제,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시점에서 재한 중국동포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대한민국의 건설에 힘을 보탤 수 있게 하려면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사회에서의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질 것이고 동포로서의 인정을 받는다면 중국동포들도 더욱 힘을 내서 한중 양국의 교류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다.

    중국동포들의 인식변화, 한국생활정착을 위한 종합지원세터가 건립된다면 엄청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된다.

  • 제안 내용
    1. 재한 중국동포와 함께 할 수 있는 종합문화지원센터 건립
    (1). 취업, 창업교육 공간 조성
    (2). 문화생활 향수 공간 조성
    (3). 한중기업 투자유치, 무역상담, 비즈니스 상담 공간 조성
    (4). 문화예술 교육, 한중문화예술 전수 및 미디어센터 조성
    (5). 중국동포전용 은행 개설, 아이템 발굴 공간 조성

    기대효과 :
    중국동포의 한국생활 정착 기지를 건설하여 한국사회의 지역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한중문화예술로 삶의 질을 높이면서 취업과 창업에 걱정 없는 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추정 사업비
    50,000  (백만원) 
  • 산출근거
    1. 홍보인쇄비 50,000,000원, (홍보책자, 홍보영상자료 제작비) 2. 교육비 3억 원(200,000원×1,500명), 3. 운영비 5억 원 4. 공간 임차비(구입비) 4.5억 원 5. 문화예술공간 조성비 12억 원6. 중국동포은행 조성비 25억 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한중 종합지원센터 만들기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동포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지원 관련 근거규정이 없어 재외동포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ㅇ 또한, 지자체의 외국인 지원 조례 규정에 따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서울글로벌센터, 안산국제문화센터, 광주고려인지원센터 등) ㅇ 해당 사업은 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역에만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중국동포에게는 혜택이 미치기 어렵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고, 타당성이 높지 않아 현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406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한중 종합지원센터 만들기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동포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지원 관련 근거규정이 없어 재외동포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ㅇ 또한, 지자체의 외국인 지원 조례 규정에 따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서울글로벌센터, 안산국제문화센터, 광주고려인지원센터 등) ㅇ 해당 사업은 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역에만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중국동포에게는 혜택이 미치기 어렵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고, 타당성이 높지 않아 현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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