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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윤*열
  • 성별
  • 단체명
    (사)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대표자명
    강중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4-16 09:3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농업 농촌 모니터링 요원 제도
  • 제안 배경
    농업농촌지역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농촌지역 독거노인 고독사와 농기계사고, 농작물 질병 및 가축 질병인 구제역, AI등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을 지역 주민들을 선정하여 모니터링요원자격을 주어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사무소등 빠른 정보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특히 도시화 지역을 제외한 군단위 지역 모니터링 강화
  • 제안 내용
    ㅇ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지역 국민
    ㅇ 추진방법
    - (사)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원 활동 (1600여개 읍면동회 구성)
    - 관리 및 추진기관 선정 또는 TF팀 구성하여 사업 진행
    - 독거노인 관리 요령 등 교육프로그램 제작
    - 농촌지역 주민 중 활동성 및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추천받아 선정
    - 선정된 모니터링요원에게 교육 실시
    - 사업 실행

    ㅇ 기대효과
    -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삶의질 향상
    - 농촌지역 고독사 감소
    - 지역별 농작물 피해 최소화
  • 추정 사업비
    48,000  (백만원) 
  • 산출근거
    100시군*4명*12개월*100,000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농업 농촌 모니터링 요원 제도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 자원 연계 강화 및 우체국, 경찰 등 지역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거노인 돌봄의 민간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 또한,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위기취약 독거가구의 안전서비스 지원를 통해 고독사 예방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ㅇ 농식품부에서는 가축질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시방역체계 하에서도 축산시설 점검, 백신접종, 일제 소독, 권역별 순회 방역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60, 044-201-255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농업 농촌 모니터링 요원 제도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 자원 연계 강화 및 우체국, 경찰 등 지역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거노인 돌봄의 민간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 또한,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위기취약 독거가구의 안전서비스 지원를 통해 고독사 예방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ㅇ 농식품부에서는 가축질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시방역체계 하에서도 축산시설 점검, 백신접종, 일제 소독, 권역별 순회 방역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60, 044-201-255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