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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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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연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4-16 11:4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은행나무 우산 씌워주기
  • 제안 배경
    1. 서울 도심 가로수길에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악취 발생 2. 시민 보행의 불편함 3. 열매의 상품가치 재발견 필요
  • 제안 내용
    1. 가로수 은행나무에 뒤집힌 우산 형태의 그물망 설치
    3. 은행 열매 낙하시기인 9월 중순쯤 설치 시작하여 11월 말경 시설물 철거 (은행 수거)
    4. 한시적 운영으로 도시경관 해침의 우려를 최소화 5. 시범운영을 통해 점진적 확대를 기대

    1. 시민들의 자유로운 보행을 보장
    2. 은행 열매를 수거하여 도시농업으로 열매 재판매-> 지자체 수익발생
    3. 공공근로 일자리 마련
  • 추정 사업비
    50,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은행나무 우산 씌워주기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별 가로수 관리는 지자체 고유사무로써, 각 시군구에서는 은행나무 열매에 의한 악취 제거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울시 강동구에서 해당 제품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였으나, 소요되는 인력 및 예산대비 사업효과가 미흡하였습니다.(우산 형태의 그물망은 시중 제품이 없어 관련 재료를 구입하여 자치구 등 관리청에서 직접 제작해야 하며, 서울시 은행나무 암나무는 약 3만주로 매년 그물망을 설치하고 수거하는데 단기간에 동원되는 많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은행나무 열매 처리를 위해, 전동수확기 구매 및 열매 조기채취용역,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심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어 비슷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5월 부산 연제구 및 인천 미추홀구(남구)에서는 인체에 무해한 특허제품인 조기낙과제를 살포해 열매 성장을 억제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오는 10~11월중 그 결과를 분석하여 은행나무 열매 민원 예방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지방자치단체
  • 연락처
    02-2133-2124, 032-880-449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은행나무 우산 씌워주기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별 가로수 관리는 지자체 고유사무로써, 각 시군구에서는 은행나무 열매에 의한 악취 제거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울시 강동구에서 해당 제품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였으나, 소요되는 인력 및 예산대비 사업효과가 미흡하였습니다.(우산 형태의 그물망은 시중 제품이 없어 관련 재료를 구입하여 자치구 등 관리청에서 직접 제작해야 하며, 서울시 은행나무 암나무는 약 3만주로 매년 그물망을 설치하고 수거하는데 단기간에 동원되는 많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은행나무 열매 처리를 위해, 전동수확기 구매 및 열매 조기채취용역,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심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어 비슷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5월 부산 연제구 및 인천 미추홀구(남구)에서는 인체에 무해한 특허제품인 조기낙과제를 살포해 열매 성장을 억제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오는 10~11월중 그 결과를 분석하여 은행나무 열매 민원 예방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지방자치단체
  • 연락처
    02-2133-2124, 032-880-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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