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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배*주
  • 성별
  • 단체명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대표자명
    배복주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4-16 14:2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종사자 충원
  • 제안 배경
    994년 성폭력특례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여성단체들은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지원하고,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별법 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성폭력상담소들이 제도 안에서 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의료적, 심리적,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하였고 이러한 노력들은 그동안 많은 결실을 얻어 성폭력피해자들의 권리보장 확대, 가해자들의 형량강화 등으로 성과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수준은 더디고 2018년 우리사회의 뜨거운 의제인 미투운동은 이러한 과정의 연속성 상에 있다. 지난해에도, 십년 전, 이십년 전에도 미투는 진행 중이었지만 사회가 들으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했을 뿐 미투는 25년 동안 진행형이었다.

    ◦ 현황
    - 현재 미투의 진행은 언론에 나와 말해준 피해자들의 용기에 힘입어 수십년전의 사건부터 조직내의 성차별․성희롱 문제까지 상담소들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점차적으로 피해 내용이 다양해질(디지털, 데이트폭력 등) 뿐만 아니라 #미투로 지원요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열악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개선 필요성
    가. 현재 상담소에 성폭력 피해상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3명의 상담원이 현장 방문 등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는 다양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특성을 고려해 능동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장상담원 배치가 필요하다.

    나. 상담소에 정기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법제도 및 다양한 성폭력 유형에 대응하는 전문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성폭력피해의 특성 상 친족 및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주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위해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있으나 상담원들이 취사, 야간당직을 병행함으로써 생활인들을 위한 지원의 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상담원들의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소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보호시설에 야근당직자 및 취사원 채용이 필요하다.

    라.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지원자들을 위한 소진예방 프로그램의 상시적 운영이 시급하다.
  • 제안 내용
    1. 피해자 특성을 반영한 능동적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원 배치 필요.

    국비지원 성폭력피해지원상담소는 전국에 104개소로 소장1인과 상담원 2명이 배치되어 피해자 상담. 의료, 법률, 피해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해당기관과 연대 또는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직접적 지원은 물론 사건이후 일상으로의 적응을 위해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현재 3명의 상담활동가로는 미투로 인해 증가한 피해자 지원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 현장상담원 배치가 필요함.

    2.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컨설팅 실시

    성범죄 발생의 양적증가 및 성범죄 양상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임. 이에 성폭력상담소의 지원에 있어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 증가하고 있어 지원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전국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경우 지역적 특성과 기관장의 인식, 활동가의 역량에 따라 지원의 편차가 크고 이것은 피해자들에게 지원서비스의 질적 약화를 낳는 현실이 되고 있음. 따라서 법제도 변화, 인식개선, 변화하는 성폭력 피해의 유형과 피해 특성에 맞춤형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기 위해 컨설팅 필요

    3.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인원 충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전국에 30개로 일반보호시설의 경우 8-10인 이하 4명, 11-15인 이하 4명, 16-20인 이하 5명이 매일24시간 365일 휴일 없이 운영되고 있음.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야간당직자 및 취사원이 필수적이나 원장과 활동가가 2교대하면서 야간근무와 취사, 생활지도 뿐만 아니라 의료 및 법률지원 등 외부지원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대다수의 생활인들이 성폭력피해로 인한 외상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보호시설은 매일 긴장상태임. 예로 생활인 2-3명이 각기 다른 외부지원이 필요할 경우 현재의 보호시설 종사자 인력으로는 생활인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뿐더러 성폭력피해자의 치유회복을 위한 일상생활은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성폭력피해자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보호시설의 야근당직자 또는 취사원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음.

    4.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활동가들은 피해자가 겪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유사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경험하며, 가해자 및 사회에 대한 분노, 대인관계 축소, 남성에 대한 적대감, 사회정의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며 피해자가 경험하는 정서적 고통으로 대리외상에 노출되고 있음.
    대리외상은 활동가의 이직률을 높이고, 소진시키며, 전문성 있는 인력을 감소시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림. 따라서 종사자 소진방지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함.
  • 추정 사업비
    350,000  (백만원) 
  • 산출근거
    1. 성폭력상담소 현장상담원 배치, 예산 2,548백만원, · 인건비1,700,000(사회복지사1호봉)x13개월x104개소=2,298,400,000원, · 운영비 (교통비 및 4대보험, 상해보험료, 등), 200,000원x12개월x104개소=249,600,000원, 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야간당직자 및 취사원 배치, 예산 735백만원, · 1,700,000(사회복지사1호봉)x13개월x30개소=663백만원, · 운영비 (4대보험, 상해보험료,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종사자 충원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성폭력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방지하고,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여성폭력에 대한 위기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ㅇ 최근 미투 운동 확산으로 은폐된 성폭력이 드러남에 따라 피해자 지원 수요가 급증하고있으나, 기존 상담소 인력(소장 1, 상담원 2인)으로는 기존 서비스 제공만으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나 인력 지원은 부족하여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ㅇ그러므로 성폭력피해 상담소의 현장상담 강화, 보호시설 안전 관리 강화, 시설 컨설팅 실시를 통하여 피해자의 접근성 제고 및 지원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9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종사자 충원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성폭력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방지하고,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여성폭력에 대한 위기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ㅇ 최근 미투 운동 확산으로 은폐된 성폭력이 드러남에 따라 피해자 지원 수요가 급증하고있으나, 기존 상담소 인력(소장 1, 상담원 2인)으로는 기존 서비스 제공만으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나 인력 지원은 부족하여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ㅇ그러므로 성폭력피해 상담소의 현장상담 강화, 보호시설 안전 관리 강화, 시설 컨설팅 실시를 통하여 피해자의 접근성 제고 및 지원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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