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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구
  • 성별
  • 단체명
    대전외국인복지관
  • 대표자명
    김봉구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4-16 15:0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다문화 체험장(레스토랑) 전국사업 (220개 다문화가족센터 산하)
  • 제안 배경
    국내거주 외국인은 2백만명을 넘어 5백만 시대로 향하고 있다.
    여가부는 전국 220개 지자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중
    다문화가족 70% 이상이 취약계층으로 빈곤 탈출이 어렵다.
    외국인 주부의 경우 언어소통, 인종차별 등으로 취업장벽이 높다.
    결국 다문화가족 취약계층 탈출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들의 강점을 사리는 다문화체험장(레스토랑)을 220개
    다문화 센터에 단계적으로 설치함으로 이들의 일자리창출, 빈곤탈출, 다문화체험 교육효과를 통한 다문화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
  • 제안 내용
    ㅇ 사업대상자(수혜자) : 전국 220개 다문화센터 소속 30만 이주여성 및 배우자, 청년 및 지역주민 (10명 고용창출 * 200곳 = 2000명)

    ㅇ 추진방법 : 전국 220개 다문화센터에 다문화체험장(레스토랑) 조성 5년간 40곳씩 단계적으로 추진

    체험장 무상임대, 초기자본 투여, 레시피-서비스 교육, 사회적 자본센터를 통한 사회경제 학습, 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연계,
    자립경제 모델 구축(대전의 사회경제 아임아시아 레스토랑 벤치마킹 필요)

    ㅇ 기대효과 : 취약계층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탈출
    이주민 강점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로 높은 고용유지
    학생, 시민들의 다문화체험장 활용을 통한 실제적 글로벌교육효과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연계로 정부 정책의 확산
    폐업시 임대비와 권리금은 자금회수가 가능해 실제 소진되는 예산은 절반 정도임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다문화 체험장(레스토랑) 전국사업 (220개 다문화가족센터 산하)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과 유사, 중복 성격이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프로그램 구성 시 교육과 체험 등을 센터와 지역특성에 맞춰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 기존 사업에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보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7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다문화 체험장(레스토랑) 전국사업 (220개 다문화가족센터 산하)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과 유사, 중복 성격이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프로그램 구성 시 교육과 체험 등을 센터와 지역특성에 맞춰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 기존 사업에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보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7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