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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아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4-16 15:1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여성친화도시 공동육아 나눔터 유급봉사자 활용
  • 제안 배경
    자녀를 기르는 무보들이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육아로 인한 고립을 막고 아동 양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숭 ㅣㅆ는 공간(장소)으로 공동육아 나눔터가 전국적으로 120여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아동 양육자의 사회적 소통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의다양한 자원을 네트워깅하는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세종시는 그 동안 영유아를 둔 젊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7개소를 운영해 왔으며, 최근 주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대평동에 8번째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하게 됐다.

    또한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가 문을 열게 되는데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의 종사자(기관당 상근근무자 1인)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유급 자원봉사자의 확대를 제안한다.

    유급자원봉사자는 멘토가 되어 젊은 엄마(멘타)들에게 자녀 양육의 경험을 나누어 주고 육아의 짐을 덜어주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한다면 여성들의 세대별 사회 참여를 더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제안 내용
    - 사업대상지 : 공동육아나눔터
    - 사업대상자 : 공동육아 나눔터 이용자
    - 추진방법 :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자를 고려하여 나눔터 당 봉사자 수요를 파악하여 요일별 또는 시간별로 유급 자원봉사자를 채용한다.
    - 기대효과 : 아동 양육자의 고층을 해소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여성의 세대별 사회참여를 높인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공동육아 나눔터 유급봉사자 활용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내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여성친화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추진여건과 민관협력 기반 등의 편차가 커 우수사업의 지속성 있는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양성평등한 마을을 확산할 필요가 인정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의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17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공동육아 나눔터 유급봉사자 활용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내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여성친화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추진여건과 민관협력 기반 등의 편차가 커 우수사업의 지속성 있는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양성평등한 마을을 확산할 필요가 인정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의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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