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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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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황*규
  • 성별
  • 단체명
    한백항공
  • 대표자명
    황인규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4-16 15:3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급과잉 상태인 헬리콥터 도입 예산 축소하여 수륙양용항공기 도립하여 효율적 국가재난 대책 수립(해상조난 대책, 대형 산불 진화)
  • 제안 배경
    정부기관에 (군, 경찰, 해경, 119중앙구조, 소방항공, 산림항공 등) 일률적으로 너무 많은 헬리콥터가(약 1000여대) 획득되어 운영되고 있고 또 앞으로 매년 계속해서 획득 예정이나, 해상 조난 구조 및 산불 진화는 수륙양용 항공기를 도입하여 (약 20대 : 해경 10대, 산림항공 10대) 운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해상 인명구조 및 산불로 인한 국가 산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음
    - 해상 조난 인명구조 작전시의 수륙양용항공기의 장점(헬리콥터 대비) : 신속한 현장 출동, 주간 및 야간 해상조난 지역 해상 착륙 가능, 장기간의 현장 조난 작전 시행 가능 등
    - 산불진화 작전시의 수륙양용항공기의 장점 : 신속한 현장 출동, 신속한 담수 및 해수 획득 후에 산불지역에 투하 가능, 장기간의 현장 진화 작전 시행 가능 등
  • 제안 내용
    - 사업대상자: 정부에 등록된 모든 민간 및 군용 선박의 해상 조난 사고시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상 인명 및 재산 구조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산불진화 작전 지원 가능
    - 추진 방법 : 정부 각 기관의 헬리콥터 획득 예산을 일부 조정 및 축소하여 수륙양용 항공기 획득 및 운용 (해상조난 구조용 수륙양용항공기 CL-415MP 10대, 산불진화 작전용 수륙양용항공기 : CL-415EAF 10대)
    - 기대효과 : 상기 제안 취지 참조
    - 기타 : httwww.vikingair.com(캐나다 항공기 제조회사)
  • 추정 사업비
    80,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20대(수륙양용항공기) X 4000백만원(1대당)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공급과잉 상태인 헬리콥터 도입 예산 축소하여 수륙양용항공기 도입하여 효율적 국가 재난대책 수립(해상조난 대책, 대형 산불 진화)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의 경우, 각 기관별로 임무에 대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통합운용이 제한됩니다.(산림청 헬기의 경우 산불진화 및 병해충방제가 주 임무로 평상시 물탱크가 장착되어 있어 인명구조 등의 임무수행에 제약을 받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59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공급과잉 상태인 헬리콥터 도입 예산 축소하여 수륙양용항공기 도입하여 효율적 국가재난 대책 수립(해상조난 대책, 대형 산불 진화)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사고는 대부분 악기상 상태(강한바람, 높은파도)에서 발생하나, 수륙양용항공기의 경우 악기상에서의 이착수 곤란으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ㅇ 직접 인명 구조가 가능한 헬리콥터를 해양경찰에서는 18대(목표 41대의 44%)를 가지고 있으나, 육상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바다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부족합니다. ㅇ 따라서, 활용도가 부족한 수륙양용항공기 보다는 헬리콥터 도입이 우선시 되어야할 것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해양경찰청
  • 연락처
    044-205-247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공급과잉 상태인 헬리콥터 도입 예산 축소하여 수륙양용항공기 도입하여 효율적 국가 재난대책 수립(해상조난 대책, 대형 산불 진화)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의 경우, 각 기관별로 임무에 대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통합운용이 제한됩니다.(산림청 헬기의 경우 산불진화 및 병해충방제가 주 임무로 평상시 물탱크가 장착되어 있어 인명구조 등의 임무수행에 제약을 받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59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공급과잉 상태인 헬리콥터 도입 예산 축소하여 수륙양용항공기 도입하여 효율적 국가재난 대책 수립(해상조난 대책, 대형 산불 진화)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사고는 대부분 악기상 상태(강한바람, 높은파도)에서 발생하나, 수륙양용항공기의 경우 악기상에서의 이착수 곤란으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ㅇ 직접 인명 구조가 가능한 헬리콥터를 해양경찰에서는 18대(목표 41대의 44%)를 가지고 있으나, 육상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바다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부족합니다. ㅇ 따라서, 활용도가 부족한 수륙양용항공기 보다는 헬리콥터 도입이 우선시 되어야할 것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해양경찰청
  • 연락처
    044-205-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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