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심*보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3-19 13:0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길거리 흡연실 배치.
  • 제안 배경
    금연을 강조하고 비흡연자의 인권이 강화된 지금, 흡연자들의 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연구역만 지정하지 마시고, 흡연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일본처럼 곳곳에 흡연실을 배치해주세요. 담배값 인상으로 거두는 세금이 많은 만큼 흡연실을 많이 설치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흡연자들이 겪는 피해나, 흡연자들의 권리 또한 지켜질것으로 보입니다.
  • 제안 내용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위주로 우선적으로 100m 간격으로 흡연실 설치, 모든 국민 건강 보호.흡연자들의 권리 보호, 비흡연자들의 건강 보호.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미지수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길거리 흡연실 배치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거리는 지자체의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나, 흡연실 설치는 의무가 아닌 지자체의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예산상황 및 금연환경조성정책 방향에 따라 자체적으로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일률적인 국고지원 타당성은 부족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3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길거리 흡연실 배치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거리는 지자체의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나, 흡연실 설치는 의무가 아닌 지자체의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예산상황 및 금연환경조성정책 방향에 따라 자체적으로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일률적인 국고지원 타당성은 부족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3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