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저출산 추이의 심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가 현재와 미래에도 그 추이가 심화될 것은 확실한 상황
2. 목적 : 베이비 박스 선물
정부가 신생아에게 필요한 [아기 용품]을 상자에 담아 부모에게 선물
3. 유사 사례 : 핀란드 베이비박스(www.finnishbabybox.cen)
1) 보도 사례1 htwww.nocutnews.co.ne4669796
2) 보도 사례2 htwww.gukjenews.cnearticleView.html?idxno=877838
* [핀란드 베이비박스]로 검색 시 다수의 한국어 기사 검색 가능
제안 내용
1. 수혜자 : 산모와 신생아
- 신생아 관련 용품의 가격차가 크며 다문화 가정, 출산에 관한 대비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필요
2. 추진 방법 : 시범 대상 선정
- 숙의 과정을 거쳐 시범 도시(대상)를 선정할 수 있음
- 베이비 박스에 어떤 용품으로 채울 것인지 논의 필요(이에 따라 추정 사업비 변동)
- 박스를 비롯한 용품의 안전성 문제를 사전에 고민
3. 기대 효과
- 태어날 때 [평등]을 알려주는 계기(신생아 용품 차이가 큰 편)
- 현물(베이비 박스)의 만족감이 더 크다는 점
- 현재 중소도시(군 단위) 홈페이지를 보면 “아기 탄생”을 홍보하는 실정이므로 이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음.
- 한국은 “아기”를 박스에 넣어서 입양 관련 기관에 맡기는(버리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유튜브에 베이비 박스로 검색하면 관련 영상을 볼 수 있음)
4. 기타 : 가격, 품목 등 조정 필요
* 첨부파일 7쪽에 관련 내용 언급
추정 사업비
30 (백만원)
산출근거
1명 × 30만원(예시)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출산한 부모에게 베이비 박스 선물하기 를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영유아 양육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감소 효과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에 부합하며, 지급하는 육아용품의 종류나 디자인에 평등 등의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 환기 가능 을 이유로 부처에서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의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92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출산한 부모에게 베이비 박스 선물하기 를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영유아 양육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감소 효과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에 부합하며, 지급하는 육아용품의 종류나 디자인에 평등 등의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 환기 가능 을 이유로 부처에서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의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