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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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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연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3-29 02:4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방사능 검출 표시제 _ 방사능 문제 미래가 오면 이미 늦습니다.
  • 제안 배경
    미세먼지 다음으로 한국의 흥망성쇠를 위협하는 문제는 방사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먼 미래에 더 많은 국민들을 아프게 만들 방사능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만이 앞으로의 미래에 방사능으로 닥칠 불행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사능 문제_ 미래가 오면 이미 늦습니다.
  •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수혜자) : 대한민국 전 국민
    *추진방법 :
    1. 수출입시 뿐 아니라 모든 식료품 기업에 랜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방사능 불검출 표시제를 도입함으로 방사능 식품의 유입을 막습니다.
    2. 식료품 뿐 아니라 의류 등 모든 생필품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불검출 마크를 붙입니다.

    2. 기대 기타방사능 식품 섭취를 미연에 막을 수 있고,
    방사능에 대한 국민들의 안일한 인식을 바꿈으로 대한민국에 방사능이 유입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추정 사업비
    150,000  (백만원) 
  • 산출근거
    방사능 전담 공무원 마크 출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방사능 검출 표시제> 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현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가공제품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천연핵종이 들어갈 수 있는 제품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3. 다만, 향후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천연핵종 포함시 방사능 성분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 연락처
    02-397-727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방사능 검출 표시제> 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현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가공제품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천연핵종이 들어갈 수 있는 제품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3. 다만, 향후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천연핵종 포함시 방사능 성분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 연락처
    02-397-727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