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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숙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3-29 10:4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우리동네 쓰레기 줍기 사업
  • 제안 배경
    환경미화원 분들이 계시지만 다가구주택을 비롯해서 길거리의 휴지나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 제안 내용
    수혜자 : 시민 , 국가
    추진방법 : 길거리의 쓰레기를 주워서 일정량을 채운 주민에게 쓰레기종량제 봉투등을 주는 혜택
    길거리휴지를 주워 동사무소 등에 갖다주는 방법을 무게등의 측정을 통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환원
  • 추정 사업비
    3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쓰레기종량제 5리터 가격 등 고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우리동네 쓰레기 줍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도시미화 활동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소관 사항이나, 동 제안내용의 시행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쓰레기 줍기는 공중도덕적 성격이 강해 포상이 부적합하고, 포상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도 필요하며, 포상을 위한 쓰레기 부정 수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할 경우 현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지방자치단체
  • 연락처
    02-2133-373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우리동네 쓰레기 줍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도시미화 활동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소관 사항이나, 동 제안내용의 시행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쓰레기 줍기는 공중도덕적 성격이 강해 포상이 부적합하고, 포상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도 필요하며, 포상을 위한 쓰레기 부정 수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할 경우 현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지방자치단체
  • 연락처
    02-2133-373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