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백*인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3-29 11:2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각 지하철 노약자 및 임산부, 장애인, 유모차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증설
  • 제안 배경
    아기가 어려서 유모차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요. 그 전에는 몰랐던 일들을 이번에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유모차는 에스컬레이터로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2호선 지하철을 환승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 계단으로 내려가면 탈 수 있지만, 계단을 이용할 수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 황당한 경험을 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근처 승무원에게 물어보니 입구를 나가서 몇백미터를 더 가서 몇번 출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거기서 타라고 하더군요. 이건 비단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임산부들도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고 옆에 승강장을 나두고 몇백미터를 돌아서 가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 제안 내용
    사업대상자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약자 및 임산부, 장애인, 유모차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

    추진방법
    현재 모든 지하철 내의 엘리베이터를 조사해서, 동선을 체크하여서 불필요하게 돌아가거나 또는 이용에 불편이 있는 엘리베이터를 개선 또는 증설

    기대효과
    지하철을 편하게 이용하고 싶은 많은 노약자 및 임산부, 장애인, 유모차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가용에 대한 수효도 줄어들 수 있게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 추정 사업비
    1,000,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없음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각 지하철 노약자 및 임산부, 장애인, 유모차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증설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5년 이후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도시철도 신규 건설 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04년 이전에 개통한 역사에 대해서도 물리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해당 지자체가 수립하여 제출한 계획에 따라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원(`08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96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각 지하철 노약자 및 임산부, 장애인, 유모차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증설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5년 이후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도시철도 신규 건설 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04년 이전에 개통한 역사에 대해서도 물리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해당 지자체가 수립하여 제출한 계획에 따라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원(`08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96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