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어려서 유모차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요. 그 전에는 몰랐던 일들을 이번에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유모차는 에스컬레이터로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2호선 지하철을 환승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 계단으로 내려가면 탈 수 있지만, 계단을 이용할 수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 황당한 경험을 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근처 승무원에게 물어보니 입구를 나가서 몇백미터를 더 가서 몇번 출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거기서 타라고 하더군요. 이건 비단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임산부들도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고 옆에 승강장을 나두고 몇백미터를 돌아서 가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안 내용
사업대상자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약자 및 임산부, 장애인, 유모차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
추진방법
현재 모든 지하철 내의 엘리베이터를 조사해서, 동선을 체크하여서 불필요하게 돌아가거나 또는 이용에 불편이 있는 엘리베이터를 개선 또는 증설
기대효과
지하철을 편하게 이용하고 싶은 많은 노약자 및 임산부, 장애인, 유모차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가용에 대한 수효도 줄어들 수 있게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1,000,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없음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각 지하철 노약자 및 임산부, 장애인, 유모차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증설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5년 이후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도시철도 신규 건설 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04년 이전에 개통한 역사에 대해서도 물리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해당 지자체가 수립하여 제출한 계획에 따라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원(`08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96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각 지하철 노약자 및 임산부, 장애인, 유모차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증설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5년 이후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도시철도 신규 건설 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04년 이전에 개통한 역사에 대해서도 물리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해당 지자체가 수립하여 제출한 계획에 따라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원(`08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