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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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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3-29 11:2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부담없는 통학
  • 제안 배경
    기숙사도 없고 셔틀버스도 없어 통학하기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에게 매일 통학은 부담이 됩니다.
    특히 거리가 멀고 시간이 길수록 요금이 더 붙기 때문에 통학비는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 사업을 제안합니다.
  • 제안 내용
    사업대상자 : 기숙사도 없고, 셔틀버스도 없는 학교 재학생들, 최소1시간30분이상~ 통학자들
    추진방법 : 교학처에서 학생들의 통학경로와 시간을 조사한후 가장 먼 학생부터 밑으로 100명까지 1달에 2만원 정도 지원
    기대효과 : 통학비를 아끼려고 맛있는 것도 참는 학생도 많고, 같이 놀러가고 싶을 때 돈을 아껴야하는 학생들이 조금은 부담은 덜어지고 행복해질수 있고 학생들이 금전적 부담이 해소되어 좀더 좋은 학교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200  (백만원) 
  • 산출근거
    100명 *2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부담없는 통학>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통학비 등의 교통비는 생활비로 정의되며, 이는 학자금 대출(생활비)을 통해 지원 중이므로 통학비를 별도로 지원할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합니다. 거리 및 교통수단 등에 따라 통학비 측정 기준이 매우 복잡하며, 특정 지역 학생에 대해 효과가 집중되는 문제 발생 가능성 존재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떄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27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부담없는 통학>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통학비 등의 교통비는 생활비로 정의되며, 이는 학자금 대출(생활비)을 통해 지원 중이므로 통학비를 별도로 지원할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합니다. 거리 및 교통수단 등에 따라 통학비 측정 기준이 매우 복잡하며, 특정 지역 학생에 대해 효과가 집중되는 문제 발생 가능성 존재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떄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27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