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도 없고 셔틀버스도 없어 통학하기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에게 매일 통학은 부담이 됩니다.
특히 거리가 멀고 시간이 길수록 요금이 더 붙기 때문에 통학비는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 사업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사업대상자 : 기숙사도 없고, 셔틀버스도 없는 학교 재학생들, 최소1시간30분이상~ 통학자들
추진방법 : 교학처에서 학생들의 통학경로와 시간을 조사한후 가장 먼 학생부터 밑으로 100명까지 1달에 2만원 정도 지원
기대효과 : 통학비를 아끼려고 맛있는 것도 참는 학생도 많고, 같이 놀러가고 싶을 때 돈을 아껴야하는 학생들이 조금은 부담은 덜어지고 행복해질수 있고 학생들이 금전적 부담이 해소되어 좀더 좋은 학교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200 (백만원)
산출근거
100명 *2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부담없는 통학>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통학비 등의 교통비는 생활비로 정의되며, 이는 학자금 대출(생활비)을 통해 지원 중이므로 통학비를 별도로 지원할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합니다.
거리 및 교통수단 등에 따라 통학비 측정 기준이 매우 복잡하며, 특정 지역 학생에 대해 효과가 집중되는 문제 발생 가능성 존재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떄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27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부담없는 통학>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통학비 등의 교통비는 생활비로 정의되며, 이는 학자금 대출(생활비)을 통해 지원 중이므로 통학비를 별도로 지원할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합니다.
거리 및 교통수단 등에 따라 통학비 측정 기준이 매우 복잡하며, 특정 지역 학생에 대해 효과가 집중되는 문제 발생 가능성 존재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떄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