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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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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구*규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3-29 13:4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70세 저소득층 노인분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 교통지원사업
  • 제안 배경
    현재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은 지하철, 노선버스, 마을버스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하철의 경우는 일정간격으로 지하철 역사가 설치되어 있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에게는 집에서 가까운 교통수단인 마을버스, 노선버스의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경로우대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지하철로 한정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보로 이동하거나, 개인비용을 지출하여 버스편을 이용하여야 한다.
    도보 이용시 여름철이나 추운 겨울 이동 시 사고문제(일사병, 낙마 등), 사고발생시 치료비용의 발생에 따른 경제적 비용 증가(개인적 비용증가 및 의료보험 증가) 등 안전상의 문제와 개인적 경제적 손실과 함게 의료보험 사용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 증가에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 비용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환승제도로 지하철을 이용시에 본인 비용을 부담됨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한 현재 고령화 사회로 가는 시점에서 경로우대의 기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표본 조사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 제안 내용
    사업대상자 : 70세 저소득층 노인분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
    추진방법 : 각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소득여부 및 재산상태 확인을 통하여 저소득층을 분류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의 경우 보건소 등과 같은 지정병원에서 활동에 대한 확인후 지원여부 확인
    기대효과 : 현재 경로우대로 인한 사회적 시선과 향후 경로우대 나이에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에서 본 사업을 통한 기준 변동에 활용이 가능하며, 본 사업을 통한 의료비용 절감여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통한 비교가능
  • 추정 사업비
    2,250,000  (백만원) 
  • 산출근거
    300,000명×75,000(25 일 3,000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70세 저소득층 노인분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 교통지원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였으나,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노인 교통비는 폐지되고 2009년부터 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으로 일원화(확대)되어 추가적인 교통비 지원은 곤란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떄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56, 345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70세 저소득층 노인분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 교통지원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였으나,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노인 교통비는 폐지되고 2009년부터 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으로 일원화(확대)되어 추가적인 교통비 지원은 곤란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떄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56, 345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