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도*희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3-29 16:1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감기에는 항생제 대신 '무항생제 요법'을 처방 받으세요
  • 제안 배경
    항생제 내성 및 수퍼박테리아 문제에 직면에 있는 지금, 올바르고 안전한 항생제 사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차 의료기관에서의 항생제 줄이기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의료기관 만을 대상으로 한 감시·규제적인 정책이 아닌 근본적으로 환자들의 항생제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교육홍보 정책인 ‘무항생제 요법 처방’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이는 주치의 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일차의료체계 속에서 약사의 항생제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시키며, 환자가 만나는 의사와 약사간 연결고리인 ’처방전‘을 활용하여 환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사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항생제는 상기도감염과 같은 바이러스성 감기 치료에 효과가 없음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일차의료기관에서는 아직도 빈번히 처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 환자들은 불필요한 부작용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항생제 내성으로 이어져 수퍼박테리아의 도래 및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꾸준히 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감소해 오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국민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의 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45% 정도로 2000년대 초반 70%가 넘던 수치에서 상당히 감소하였고, 특히 2006년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률 공개로 큰 성과를 얻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1차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감시적 정책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일시적으로 불러 일으켰지만 ‘왜 항생제를 감기에 사용하는 것이 나쁜가’에 대한 대국민적이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되지는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효과가 좋은 ‘센 약’이라는 인식이 있는 항생제를 처방받고자 하는 환자들과 이들을 설득 및 교육시켜야 하는 의사간 관계 형성에 마찰이 일어난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 제안 내용
    개선방안
    일반 감기로 일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보통 증상을 완화시키는 진통소염제를 처방받고 때에 따라 구두로 ‘무항생제 요법’을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안내 받는 것이 올바른 진료 방향이며, 많은 나라에서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항생제 요법에 대한 설명은 의사마다 개별적인 차이가 있으며, 무조건 ‘센 약’을 요구하는 환자들을 짧은 진료시간 동안 설득 시키는데 에도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 ‘무항생제 요법’ 즉 일종의 교육을 의사가 실제로 처방(비청구 코드 필요) 할 수 있다면, 이는 처방전을 통해 환자가 방문하는 약국에서 약사의 전문적이고 협력적인 교육을 가능케 할 것이며 환자들의 인식의 바꾸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의사가 ‘무항생제 요법’을 처방 내리고, 약국에서 왜 감기에 항생제가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일으키는지, 그렇다면 항생제 없이 생활 속에서 어떤 치료요법을 사용하면 건강을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복약지도에 더불어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및 의약사회 와 같은 관계 정부기관 및 단체의 전사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여 그 효과와 반응을 살펴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비상업적이며 약의 물리적인 처방을 수반하지 않는 처방코드의 생성과 활용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는 식약처에서 주도하여 환자들에게 교육 내용을 전달해야하는 지역약사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실제 처방 후 약국에서 적용 가능한 약 봉투 뒷면 활용과 같이 보다 효과적인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실제로 처방할 수 있도록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홍보활동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대 효과
    항생제 남용과 이로 인한 내성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인류적인 문제로 국제 사회에서도 큰 관심거리 이며 많은 정책적 사업 및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왔습니다. 물론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도 도움이 되겠지만, 어떠한 의·약사 혹은 환자 중 어느 한 대상만을 타겟팅 한 정책보다는 전사적이고 협력적인 방법이 효과가 있으며,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환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통로는 결국 의사 약사로부터 직접 얻은 정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치의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외국의 사례에서는 의사가 환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감기에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해가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관계가 잦은 우리나라의 일차의료 행태 속에서 환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의약사간 협력이 불가피 하며 그 사이의 연결 고리가 바로 ‘처방전’이라는 것에 주목한 정책 아이디어입니다.
    효과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사들의 인식과 실제 진료행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환자가 요구하여서, 어떠한 해결책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또는 이전 경험에 따른 처방 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무항생제 요법 처방’은 의사들에게 항생제를 처방 하지 않아도 이를 대체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편으로 여겨져 결과적으로는 처방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즉, ‘무항생제 요법 치료’는 감기로 일차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교육홍보 활동임과 동시에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에 있어 환자교육의 의무를 가진 약사들에게 다시 한 번 그 역할을 상기 시킬 수 있는 방책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의-약사간 연결고리인 처방전을 통한 교육으로 환자에게는 반드시 감기에는 약 또는 항생제이라는 인식보다는 올바른 치료 방법을 전달하며, 환자-의사-약사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차의료기관에서의 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OECD 국가들간 차이도 크지만, 호주의 경우처럼 30% 정도를 목표로 해야 하며, 더욱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무항생제 요법 처방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이는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절감 및 항생제로 인한 부작용 피해 감소로 일어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항생제 내성률 감소, 감기 치료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매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정 사업비
    20,000  (백만원) 
  • 산출근거
    1년간 인구 100만 도시에서 파일럿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감기에는 항생제 대신 무항생제 요법을 처방받으세요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처방전 작성의 경우 의사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이기에 행정기관에서 일률적으로 특정 처방을 적용하도록 하기에는 실효성이 미약하고, 예산수반 사업의 성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40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감기에는 항생제 대신 무항생제 요법을 처방받으세요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처방전 작성의 경우 의사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이기에 행정기관에서 일률적으로 특정 처방을 적용하도록 하기에는 실효성이 미약하고, 예산수반 사업의 성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40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