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제안 배경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
-′17년 65세 이상 인구는 70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이며
′30년 24.5%, ′50년 38%로 증가 예상
-치매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30년에는 전체 노인의 10%인 127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
(′15년 65만명 → ′16년 69만명 → ′30년 127만명 → ′50년 271만명)
○치매로 인한 사회문제 야기
-가족 해체 등 치매가족의 고통 심화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사업제안 취지
○치매국가 책임제의 취지에 걸맞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는 치매예방관련 일부사업의 기능을 강화하여 수행함으로서
치매국가 책임제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를 하고자 함
제안 내용
□ 사업내용 요약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건강마일리지’사업을 5년째 추진중임
- 추진배경 : 보건복지부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에 근거하며 운동 등 신체활동 증가가 건강증진과 치매예방에 효과적이며
규칙적인 운동 실천은 치매위험을 0.3배 낮춤 (출처 : 노인건강마일리지사업 추진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건강마일리지사업 :
노인들이 경로당 등에서 건강체조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간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최대 200점 범위내에서
연말에 생활용품, 온누리상품권 등 보상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참여자들의 노인진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출처 : 노인건강마일리지 시범사업 추진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17년의 경우 12,303명의 경로당 이용 노인등이 본 사업에 참여를 하였으며 참여자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참여 전,후 신체기능 측정결과 평형성, 우울정도 등 5개 측정항목에서 기능이 개선 된 것으로 조사됨
(출처 : 노인건강마일리지 시범사업 추진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 수행간 문제점 및 애로점
○대한노인회 소속 경로당 등 참여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사업참여 의지가 있으나 제한된 예산(연간 12억원)으로
5년차 사업치고 사업추진 실적이 지지부진하며 사업참여 노인들도 연말보상품의 액수가
2~3만원 밖에 되지 않음에 따른 실망감이 큰 상황임
(최소 개인당 5만원 이상이 되어야 사업참여 동기부여가 가능함)
추정 사업비
700,000 (백만원)
산출근거
노인 13만명 × 5만원, 강사비 등 5억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치매 국가책임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치매 사전예방 노인건강 마일리지 프로젝트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시행중인 '노인건강마일리지' 사업은 개인별 사업효과성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보상품 지급이 가능하고, 사업대상 지역도 한정적(전국 12개 시군구)임에 따라, 단가 인상(2만원 → 5만원)에 앞서 사업시행 방식 및 대상지역 확대 방안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37,
353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치매 국가책임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치매 사전예방 노인건강 마일리지 프로젝트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시행중인 '노인건강마일리지' 사업은 개인별 사업효과성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보상품 지급이 가능하고, 사업대상 지역도 한정적(전국 12개 시군구)임에 따라, 단가 인상(2만원 → 5만원)에 앞서 사업시행 방식 및 대상지역 확대 방안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