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세먼지 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전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대도시 주요거점 상의 차량진입을 제한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2. 유럽 등지에서는 대도시의 일정지역에서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시범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미세먼지와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유도하고 자가차량 이용을 억제 하는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4. 자가차량 이용 억제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외 대체 운행수단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것이 전기차 대여 사업을 실시 하는것이 효과적
이라고 생각 합니다.
5. 결론적으로 미세먼지 해결 및 도심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내 전치차 대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제안 내용
1. 사업개요
- 서울 시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을 선정 합니다.
- 선정된 지역 내에 혼잡통행세를 징수 하며 동시에 전기차 대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2.사업내용
- 전기차 거점 지역에서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전기차 사용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자전거 대영 사업과 동일한 방식 일 것입니다.
- 전기차를 이용하고 도착하는 지역 에서 제일 가까운 전기차 대여 거점 지역에 차량을 반납합니다(차량 일시 임대 사업 방식과 동일 합니다)
3. 사업성과
- 도심 지역 자가차량 사용 억제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 혼잡통행료 징수를 통해 교통상황을 개선 시킬 수 있습니다.
- 혼잡통행료 와 전기차 이용 수수료를 통해서 정부 재정개선에 기여 합니다.
4. 추정사업비 계산방법
- 시범사업으로 전기차 100대 이용하여 전기차 대여 사업 실시
- 전기차 1대(약50백만원) * 100대 = 50,000백만원
- 차량 구입 및 거점지역 설치 비용은 혼잡통행세 와 차량 이용 수수료로 통해 수익발생으로 원금 보전 가능
추정 사업비
5,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전기차 1대 50백만원 기준 100대 구입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혼잡통행료 징수와 시내 전기차 대여 사업 실시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해 법령개정을 추진 중(‘19.3월부터 시행예정),이며, 공영주차장 사업 등에서는 새로운 주차구획 최소기준을 적용하여 신설 주차장에 적용되므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예산투입은 부적격한 사업입니다.
(다만, 기존 리모델링 등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건물, 기건축허가를 득한 부설주차장 설치면적의 주차대수는 종전기준 적용)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815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혼잡통행료 징수와 시내전기차 대여사업 실시>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전기차 대여사업을 위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이미 보조금을 지원(최대 1,200만원)하고 있으며, 교통체증이 혼잡한 지역을 선정하여 통행세를 징수하는 것은 예산사업이 아닌 규제정책으로서 서울시 상황에 따라 개별로 추진될 사항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거나,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88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혼잡통행료 징수와 시내 전기차 대여 사업 실시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해 법령개정을 추진 중(‘19.3월부터 시행예정),이며, 공영주차장 사업 등에서는 새로운 주차구획 최소기준을 적용하여 신설 주차장에 적용되므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예산투입은 부적격한 사업입니다.
(다만, 기존 리모델링 등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건물, 기건축허가를 득한 부설주차장 설치면적의 주차대수는 종전기준 적용)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815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혼잡통행료 징수와 시내전기차 대여사업 실시>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전기차 대여사업을 위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이미 보조금을 지원(최대 1,200만원)하고 있으며, 교통체증이 혼잡한 지역을 선정하여 통행세를 징수하는 것은 예산사업이 아닌 규제정책으로서 서울시 상황에 따라 개별로 추진될 사항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거나,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