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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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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노*선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3-29 18:2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어르신쉼터
  • 제안 배경
    저희 동네만 해도 어른신들이 참 많이 계시네요..^ 어른신들이 그냥 길모퉁이에서 모여서
    이야기 하시는것 너무 자주 보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나이드신 분이 많아지는 추세에 동네에 어르신들 쉼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공원에서 그냥 장기 바둑 두시는 할아버지들도 많으신데..~ 겨울에서 그냥 밖에서 두시는 모습 보면
    넘 안스럽더라요..!!
  • 제안 내용
    70세 이상 어른신들 , 공간마련 , 홍보 , 동사무소 근처에 두면 좋을듯 해요
  •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 산출근거
    개인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어르신 쉼터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에 따라, 65세 이상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경로당이 설치·운영(6만 5천여개소)되고 있으며, 노인의 거주지역에 인접하여 널리 분포되어 있어 지역의 사랑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경로당 운영 등은 지방이양사업(국고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로당 설치 등을 위한 국고지원은 어렵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52, 346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어르신 쉼터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에 따라, 65세 이상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경로당이 설치·운영(6만 5천여개소)되고 있으며, 노인의 거주지역에 인접하여 널리 분포되어 있어 지역의 사랑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경로당 운영 등은 지방이양사업(국고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로당 설치 등을 위한 국고지원은 어렵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52, 346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