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서 대부분의 지역은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뿐만 아니라 그 인근 10미터 등이"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금연구역" 표시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은 곳들이여전히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금연구역" 표시된 곳은 반드시 "금연구역" 표시를 하고, 위반시 과태료 등의 처벌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안 내용
1. 사업대상자(수혜자)비흡연자 등을 포함한 국민들이 수혜자이며, 각종 지자체 및 지하철(교통)공사 등이 "금연구역"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2. 추진방법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표시된 곳에는 모두 다 "금연구역"임을 표시하고, 위반시 과태료 등의 처벌규정을명시해야 합니다.3. 기대효과1) 간접흡연 방지에 따른 국민건강 제고2)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과 그 인근에서의 화재사고 예방3) 흡연에 따른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갈등 방지4) 버스 및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활성화5) 대중 교통 활성화에 따른 미세먼지 감소
추정 사업비
500,000 (백만원)
산출근거
표지 제작 및 부착 인건비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금연구역 표시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인근구역은 지자체의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표시는 금연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비와 일정부분 매칭하여 국고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83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금연구역 표시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인근구역은 지자체의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표시는 금연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비와 일정부분 매칭하여 국고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