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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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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훈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3-29 21:0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기간
  • 제안 배경
    실직시에도 건강보험료 납부를 3달정도 유예시켜 건강보험료 납부걱정없이 구직생활 할 수 있고록 한다
  • 제안 내용
    실직자,제도 개선
    실직시에도 건강보험료 3달 유예시켜 불필요한 가산료가 붙지 않도록 하여 실직자가 구직생활에 전념할수있도록 한다
  • 추정 사업비
    3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실직자 3만명 x10만원 건강보험료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기간"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금 납부 유예 근거가 없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실직자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되는 보험료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실직 전 18개월 내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 시 실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는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71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기간"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금 납부 유예 근거가 없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실직자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되는 보험료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실직 전 18개월 내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 시 실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는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71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