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시에도 건강보험료 납부를 3달정도 유예시켜 건강보험료 납부걱정없이 구직생활 할 수 있고록 한다
제안 내용
실직자,제도 개선
실직시에도 건강보험료 3달 유예시켜 불필요한 가산료가 붙지 않도록 하여 실직자가 구직생활에 전념할수있도록 한다
추정 사업비
3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실직자 3만명 x10만원 건강보험료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기간"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금 납부 유예 근거가 없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실직자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되는 보험료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실직 전 18개월 내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 시 실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는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71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기간"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금 납부 유예 근거가 없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실직자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되는 보험료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실직 전 18개월 내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 시 실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는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