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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훈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3-29 23:5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법, 행정집행 관련 피해보상사업
  • 제안 배경
    얼마전 '약촌오거리 사건'의 진범이 잡혔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엉터리 수사로 젊은 청년은 무려 10년간 옥고를 치뤄야 했습니다. 이제 그 억울함이 풀렸지만,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상황이 참 막막해보이더라구요. 이처럼 정부, 사법기관의 억울한 법이나 행정집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해 생계 지원하는 사업에 예산 배정을 꼭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법이나 행정 집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없으며, 개별 민사상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마저도 막대한 소송 비용과 기간을 감안하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 제안 내용
    정부, 사법기관의 억울한 법이나 행정집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1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뉴스 및 통계 등으로 추정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법, 행정집행 관련 피해보상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및 「형사소송법」에 피고인 및 피의자 구금에 대한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보상금'이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421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법, 행정집행 관련 피해보상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및 「형사소송법」에 피고인 및 피의자 구금에 대한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보상금'이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421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