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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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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아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3-30 09:3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애인 문화 바우처 사업
  • 제안 배경
    장애우들은 개선된 장애인 복지 연금 법에 의해서도 최대 수혜 금액이 기초생활 수급에 반도 못미치는 40만원 이하에서 설정이 됩니다.
    따라서 중증 장애우들은 남은 가족들의 부양에 의지할 수 밖에 없거나, 연금에 의해 최소 생활을 꾸려 나갈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화생활은 대부분 언감생심 꿈도 못 꿀 뿐 아니라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화사업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의식을 고양하며, 교양을 취득할 수 있다면, 현재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고, 바우처를 통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문화 산업계는 또한 금전적 이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추천합니다.
  • 제안 내용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우 들은 약 250만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1-3급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우들은 약 40% 로 약 100만여명 정도 됩니다.
    중증 장애우들은 취업이 잘 안될 뿐 아니라, 양질의 직업을 가지기 어려워 대부분 부양 가족의 손을 빌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복지법에 의하여 연금이 올 9월 상향 조절 될 예정이나 그 금액이 약 5만원 내외로, 최대 40만원을 넘지 못할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금액으로는 1인 가족 최저 생활 비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종종 몰려 있으며 따라서 사회 금전적 지위가 점차 낮아질 수 밖에 없는 데다가
    부양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식주를 제외한 문화생활은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화 바우처(도서, 영화, 연극, 콘서트, 뮤지컬, 미술관, 악기 구입, 미술도구 구입 등) 를 발급하여 그를 소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소비함으로 인하여 지급된 금액은, 어려운 문화계의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바우처의 금액은 연간 5만원 정도의 상한을 두고 제공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5만원=연간 도서 5권 구매or 연간 영화 5회 or 연간 연극, 콘서트, 뮤지컬 연 1-2회 기준)
    따라서 5년정도의 기간을 둔다면,
    100만 x 5만= 500 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최대한의 예산 정도로 추산이 되며
    이 예산안의 핵심은, 기초생활 수급자보다도 못하는 금액을 받고 기꺼이 연명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차상위의 장애우들의 비참한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므로
    기초생활 수급자나 기타 중복하여 일을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정사업비는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쪼록 장애우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 추정 사업비
    5,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1-3급 장애우 숫자(2016기준)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장애인 문화 바우처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범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1인당 연 7만 원)’를 현재 발급·지원하고 있어 저소득층 장애인은 동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어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51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장애인 문화 바우처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범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1인당 연 7만 원)’를 현재 발급·지원하고 있어 저소득층 장애인은 동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어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51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