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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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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영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3-16 08:3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애인실업퇴직장려금 및 장애인근로자(학생)를 위한 긴급교통지원서비스 마련
  • 제안 배경
    저는 지체장애(3급)이면서 양쪽 목발에 의지해서 학교를 다녔고,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항상 장애 때문에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요. 장애의 특성상 고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의 질이 떨어지고, 누구의 도움없이 혼자 직장생활을 이어간다는게 많은 제약이 따르죠. 그래서 만60세 정년는 꿈도 못꾸고 조심스럽게 퇴직을 염두해두고 있는데, 이런 장애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장애인이 실업 및 퇴직을 했을 때 정부가 장려금을 준다면 장애인이 마음놓고 퇴직 할 수도 있고 퇴직 후에 안정적인 삶의 영위와 창업을 꿈꿔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제안 내용
    1. 장애인실업퇴직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가 매월 월급에서 일정부문 연금형식으로 납부하면 정부가 반을 내주고 이자율이 현행 금융기관보다 많았으면 해요. 그래서 퇴직 후 받게 되는 퇴직금의 두배 또는 세배 정도를 받으면 좋을 것같아요.2. 장애인근로자(학생)를 위한 긴급교통지원서비스는 장애를 갖고 혼자 외출을 하는 일은 많은 어려움(제약)이 따르죠. 매일 출퇴근을 하는 장애인근로자, 학교를 등하교하는 장애인학생은 기상악화(장마, 폭설)때는 더욱 힘들죠. 자가용으로 운전을 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형편이 안 될 때가 있어요.제 경험에 비춰볼 때 갑자기 불어나는 폭우와 쏟아지는 폭설 때문에 길 한복판에 갇혀서 고립되어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 적이 있어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고,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고 그럴 때 SOS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면 현재 위치를 몰라도 바로 신고하면 위치를 파악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미아방지, 치매노인을 위한 지문등록(위치추적)처럼 장애인도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문등록(위치추적)서비스를 해뒀으면 해요. 복지카드 및 교통카드에 API를 연동하거나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국민의 고충처리[민원해결]분야에서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제안으로 이런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고 삶의 질도 윤택해지면서 복지서비스도 강화될 것 같아요.
  • 추정 사업비
    297,000  (백만원) 
  • 산출근거
    2018 장애인복지예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장애인실업퇴직장려금 등>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고용기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서, 퇴직 장애인에 대해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규모를 고려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여 현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고, 선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8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장애인실업퇴직장려금 등>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고용기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서, 퇴직 장애인에 대해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규모를 고려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여 현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고, 선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8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