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임신부)을 배려한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 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 사회적약자(962만명)가 전체인구(5,146만명)의 18.7%에 해당하나 휴양림 산림휴양시설이 일반인 이용 위주로 조성되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o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처럼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과 일반인이 모두 사용에 불편이 없는 유니버셜(UD) 형의 전용객실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전용객실(화장실, 샤워장, 주방, 경사로드, 자동문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 사회적 약자가 불편함이 없이 휴양림 내 어느 장소라도 체험이 가능하도록 무장애길 대폭 확대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