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래환경에서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 국가 간 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급증하고 있으나, 국제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기구가 부재함. 상관습 및 제도의 차이로 인해 외국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를 받기 어려움. 다양해지는 국제거래 피해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국제거래 피해해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문제 전문가, 외국어 가능자 등 인력을 확충하고 거래량이 많은 국가의 소비자문제 해결기관과 협력하여 국제거래 피해를 해결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제안 내용
· 사업 대상자(수혜자) : 일반 국민(소비자)
· 추진방법 : 국제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외국어 가능 인력 확보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피해해결 창구를 운영하고 거래 다발 국가와의 업무협력을 확대하여 국제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해결
·기대효과 : 국제거래 특수성에 맞는 소비자업무를 통합 추진하여 업무 효율성 및 맞춤형 소비자 지원 강화
추정 사업비
70,000 (백만원)
산출근거
10명x40백만원(인건비), 센터구축 운영비 300백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국제거래 피해해결 지원센터 설치·운영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업은 당초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에서 국제거래 관련 정보제공, 피해구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사업의 예산, 인력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대응이 미미하여 국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주요 교역국간 업무협력 협약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db프로그램 고도화 ISP실시 등에 예산과 인력을 강화하여 국제거래 소비자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적격사업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 및 일반국민 설문조사 집계결과,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연락처
(044)-200-4411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국제거래 피해해결 지원센터 설치·운영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업은 당초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에서 국제거래 관련 정보제공, 피해구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사업의 예산, 인력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대응이 미미하여 국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주요 교역국간 업무협력 협약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db프로그램 고도화 ISP실시 등에 예산과 인력을 강화하여 국제거래 소비자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적격사업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 및 일반국민 설문조사 집계결과,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