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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기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2-13 09:5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흡연부스 증설
  • 제안 배경
    기존 보건복지부 예하 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각 지역 금연지원센터를 지정해 금연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금연사업은 단기적 금연 성공률(co측정기 수치) 그치고 그에 따른 추적 또는 중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실제 중장기적인 금연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 외에 각 구에서 행해지는 흡연부스 또한 그 주변을 살펴 보면 역시나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국가에서 담배를 규제하지 않는 이상 흡연자들의 권리 또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 내용
    국가에서 담배를 규제 하지 않는 이상 흡연자들을 위한 유명무실한 민간경상보조사업(국가금연지원센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흡연부스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흡연부스 증설에 따른 흡연부스 외 지역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고 증원 된 공무원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흡연구역 외 흡연을

    감시하고 제재되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흡연부스에 쓸 데 없는 광고판 또는 tv시설 필요없이 환기 시설을 잘 갖추어진 형태로 흡연부스를 개량해 각 지역에 설치해 준다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추정 사업비
    3,000  (백만원) 
  • 산출근거
    기존 흡연부스 개량(1억)+흡연부스 제작 및 설치(3천만원)*90개구(가능한 구 우선)+그 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및 운용비용(2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제안해 주신 흡연부스 증설관련 사업은 지자체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건축법 및 자체 조례등을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확대설치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정부에서 개별사업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제안해 주신 흡연부스 증설관련 사업은 지자체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건축법 및 자체 조례등을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확대설치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정부에서 개별사업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6** 2019-03-27 18:05:57
흡연 부스를 만드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흡연이 가능할 만한 곳을 지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연구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흡연구역을 만들어 흡연자는 흡연구역을 가서 담배를 피우고 비흡연자는 흡연구역을 돌아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5** 2019-02-18 08:44:54
흡연부스를 어디에 증설해달라는 건지...?
기존 흡연부스(1억)은 어떤 부스를 보고 말하는 건지? 누가 흡연부스를 1억이나 주고 만드는지....?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5** 2019-02-13 19:14:13
근거자료와 사업 계획이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