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톨게이트 통과지점을 시·종점으로 구간단속장비를 운영할 경우 고속도로 內 제한속도가 상이한 구간을 주행한 차량은 단속이 불가능하며,
톨게이트 출구 부근에서 단속회피를 위한 저속주행 및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톨게이트 통과지점을 시·종점으로 구간단속장비를 운영할 경우 고속도로 內 제한속도가 상이한 구간을 주행한 차량은 단속이 불가능하며,
톨게이트 출구 부근에서 단속회피를 위한 저속주행 및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