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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식
  • 성별
  • 제안구분
    기존사업
  • 등록일
    2019-02-21 17:0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북한이탈주민 대상 양성평등및인권보호교육 대폭 강화 필요
  • 제안 배경
    남북 통일기반 조성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유입 북한이탈주민은 3.1만명에 달하며, 이중 여성이 70를 차지하고 있음
    북한주민이 국내유입과정상 또는 남한에서 성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북한사회의 가부장적이고 불평등한 문화의 원인이 남한사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 부적응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사회적응단계에서 남녀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인식제고와 인권보호가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알 수 있음
    *여성가족부 연구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성폭력 피해율은 14.3, 제3국은 17.9, 남한내 12.1로 남한여성 4.7에 비해 매우 높음
    그러나, 현재 관련예산은 50백만원에 불과하며, 북한이탈주민(남성, 여성, 청소년)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업무관계자에 대한 관련 교육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
  • 제안 내용
    o 사업대상(수혜자)
    1. 북한이탈주민 남성, 여성, 청소년
    2. 보호센터, 하나원, 하나센터, 청소년기관 업무관계자, 북한이탈주민 도우미, 교육강사
    o 사업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2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국정과제92(탈북민정착지원) 등
    o 추진방법 : 정부부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 지원
    1. 보호센터, 하나원, 하나센터 입소자 및 청소년 교육
    - 현재, 하나원 남성, 여성에 대한 교육 2시간, 각12회 실시로 시간 및 횟수 매우 부족(하나센터도 월1회, 9개센터만 부분 교육중)
    2. 북한이탈주민 적응교육기관 및 청소년 교육단체의 북한이탈주민 관련업무 수행자(신규)
    3. 청소년 산하 대안학교, 공부방 등 교육 실시(신규)
    3. 상담원, 센터, 교육강사 등 북한이탈주민 접촉 관계자(신규)
    o 기대효과
    - 북한이탈주민 대상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통한 사회적응에 도움
    - 폭력과 인권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원시스템 숙지
    - 특히,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성평등의식 향상과 남한사회내 민주시민으로서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
  •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 산출근거
    o 북한이탈주민교육 : 1,000회*0.5백만원=500백만원(프로그램개발 5종포함)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시고, 통일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제안해주신 사업의 타당성, 유사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 부 예산사업으로 이미 기실행 중인 사업으로 판단되어 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통일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시고, 통일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제안해주신 사업의 타당성, 유사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 부 예산사업으로 이미 기실행 중인 사업으로 판단되어 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통일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