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남북 통일기반 조성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유입 북한이탈주민은 3.1만명에 달하며, 이중 여성이 70를 차지하고 있음
북한주민이 국내유입과정상 또는 남한에서 성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북한사회의 가부장적이고 불평등한 문화의 원인이 남한사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 부적응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사회적응단계에서 남녀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인식제고와 인권보호가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알 수 있음
*여성가족부 연구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성폭력 피해율은 14.3, 제3국은 17.9, 남한내 12.1로 남한여성 4.7에 비해 매우 높음
그러나, 현재 관련예산은 50백만원에 불과하며, 북한이탈주민(남성, 여성, 청소년)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업무관계자에 대한 관련 교육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
제안 내용
o 사업대상(수혜자)
1. 북한이탈주민 남성, 여성, 청소년
2. 보호센터, 하나원, 하나센터, 청소년기관 업무관계자, 북한이탈주민 도우미, 교육강사
o 사업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2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국정과제92(탈북민정착지원) 등
o 추진방법 : 정부부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 지원
1. 보호센터, 하나원, 하나센터 입소자 및 청소년 교육
- 현재, 하나원 남성, 여성에 대한 교육 2시간, 각12회 실시로 시간 및 횟수 매우 부족(하나센터도 월1회, 9개센터만 부분 교육중)
2. 북한이탈주민 적응교육기관 및 청소년 교육단체의 북한이탈주민 관련업무 수행자(신규)
3. 청소년 산하 대안학교, 공부방 등 교육 실시(신규)
3. 상담원, 센터, 교육강사 등 북한이탈주민 접촉 관계자(신규)
o 기대효과
- 북한이탈주민 대상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통한 사회적응에 도움
- 폭력과 인권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원시스템 숙지
- 특히,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성평등의식 향상과 남한사회내 민주시민으로서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