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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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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수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07 16:1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2~4차선과 골목길 불법 갓길 주차 단속
  • 제안 배경
    1. 2~4차선의 불법 주차로 인해 도로 혼잡이 야기됨.

    2. 골목길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 유발과 혼잡이 야기됨.


    ** 본 제안은 국민참여예산 대표메일(mybudget@korea.kr)로 접수된 사업제안임
  • 제안 내용
    1. 양방향 2~4차선에 갓길 불법 주차로 인해 원활한 교통이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 갓길 주차를 하게 되면 양방향 2차선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중앙선 침범을 함과 동시에 교통사고 유발이 크게 증가 되며,
    양방향 4차선 같은 경우는 2차선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양방향 8차선 같은 큰 도로를 제외한 양방향 2~4차선 불법 갓길 주차만
    단속을 하면 세금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골목의 불법 주차도 사고 유발과 골목길 교통 혼잡을 야기합니다.
    단속을 통한 벌금으로 세금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또한 불법 갓길 주차나 골목 불법 주차 단속 같은 경우는
    일이 크게 어렵지 않아 노인분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4. 양방향 2~4차선과 골목길 주차 단속이 시행되면 시민들은 주차가
    불편한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될 경우,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게 되며,
    전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이익 증가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자동차 사용이 줄어들면 공기가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산출근거 : Y명 × 8만원(하루수당) = 80000 x Y 원.
    사업 비용은 단속하는 사람만 필요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방안전과 문성택 주무관님의 검토의견입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는 관련 법령상 지자체 재원을 투입해여 수행하는 자지체 고유사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비가 투입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검토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141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방안전과 문성택 주무관님의 검토의견입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는 관련 법령상 지자체 재원을 투입해여 수행하는 자지체 고유사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비가 투입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검토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141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 2019-03-09 11:44:01
정말 필요한 사업. 주차는 유료!라는 인식개선이 시급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8** 2019-03-07 17:17:07
정말 필요하긴한데,,, 상권 특성상 주변 주차장도 없고 아직까지 인식이 유료주차장에 대해 개방적이지 않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