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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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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묵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09 12: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미세먼지(대기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택배 차량 STOP and GO 지원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지금 택배 천하!
    택배차량은 특성상 택배물건을 집앞에 배달할 때까지 정차시 시동을 켜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차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 제안 내용
    1. 사업내용
    택배차량에 정차시 시동이 꺼지는 장치인 STOP and GO 설치를 지원한다.

    2. 추진방법
    공모를 통한 사업 시행

    3. 기대효과
    1) 국가에 생기는 이득
    오염물질 배출 저감
    2) 국민들에게 생기는 이득
    주변 지역 내 오염물질 배출 저감,
    3) 해당 업체에 생기는 이득
    이미지 개선
  • 추정 사업비
    120  (백만원) 
  • 산출근거
    기기비용 60만원 * 200대 = 1.2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자동차 시동차단 장치 등에 대한 사항은 법적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34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자동차 시동차단 장치 등에 대한 사항은 법적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34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0** 2019-04-18 22:22:34
"아주 좋은 제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