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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영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11 09:0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테마해수욕장 조성사업
  • 제안 배경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는 해수욕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욕장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외국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물놀이와 모래사장에서 노는 것 뿐 아니라 카누나 서핑 등의 레저활동이 보편화되고, 반려견 혹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안 내용
    해수욕장에서 단순한 해수욕 뿐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소비자 수요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조성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해수욕장을 제안합니다.

    지역마다 비슷하게 운영되는 해수욕장은 시간이 지나면 흥미가 떨어집니다. 해수욕장마다 가지고 있는 자연과 주변지역의 특성, 환경 등을 이용하여 테마를 가진 해수욕장이 만들어 진다면 더욱 많은 사람이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해변을 활용해서 서핑이나 카누, 보트 등의 레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위한 테머 해우욕장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머드팩이나 해수찜 등 천연자원을 이용해서 건간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테마 해수욕장이 곳곳에 조성이 된다면 국내관광객을 늘리고 해수욕장 인근의 마을 상권도 살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3,000  (백만원) 
  • 산출근거
    3개소 x 1,00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시고, 우리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해수욕장의 즐길거리 확보를 위한 테마해수욕장 조성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해수욕장의 운영과 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어 시설 보완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역시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25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시고, 우리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해수욕장의 즐길거리 확보를 위한 테마해수욕장 조성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해수욕장의 운영과 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어 시설 보완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역시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25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