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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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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률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11 13:0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미세먼지 저감과 위기지역의 단기근로, 위기산업의 인프라 동시 활용방안 - 현대판 기우제
  • 제안 배경
    미세먼지로 인한 글로벌 환경오염문제가 내국인의 안전하고 깨끗한 삶을 위협하고 있고, 정치문제로 비화하여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음
    조선업과 중공업의 경쟁력 하락 (중국의 저가수주, 발주물량의 감소) 등으로 위기지역이 선포되고 해당 산업계의 위기가 지역의 위기로 발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아이디어로 단순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경험이 부재함 - 영국의 경우 10만게놈프로젝트 라고 하여 아이디어만 가지고 영국인의 10만명의 게놈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목적과 방향이 상실되는 경우가 허다함
  • 제안 내용
    (배경)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중국에서 온다고 하지 못하고, 한다고 해도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없음
    (아이디어) 서해안을 따라 해상에서 해수를 다량으로 미세하게 쪼개서 뿌려 비산시켜 하늘로 일부라도 올려보낼 수 있다면, 많은 물들이 미세먼지와 함께 뭉쳐 비가되어 내리거나 물과 함께 흡착되어 농도가 옅어질 것으로 생각됨 - 미세먼지 발효 예측 전단계에 일시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시행
    (실행방안) 국내에 유휴 또는 활용 중인 바지선, 화물선, 어선 등을 동원하고, 프로젝트를 위한 단기 고용을 체결한 뒤 이들 근로자로 하여금 지시에 따라 해수용 고압펌프를 이용하여 해수를 공중에 뿌리도록 한다. 일부는 고압으로 물과 물을 서로 부딪치게 하여 해수를 잘게잘게 쪼개지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해수를 매우 미세한 물방울의 형태로 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는 압력과 충격에 의해 발생되는 열로 하여금 기체로 기화되도록 한다.
    (기대효과) 수천, 수만대의 해상 구조물(바지선, 화물선 등)에서 쏘아올린 작은 미세한 물들은 미세먼지를 흡착하거나 결합하여 강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 유휴 선박과 장비를 임대로 활용하여 산업적으로 자금이 돌 수 있도록 하고, 위기지역의 산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따른 근로소득의 증대를 꾀할 수 있다.
    (상징적 의미) 과거 삼국시대나 조선시대의 성공적인 기우제는 온 국민이 가마솥에 닭을 삶고 물을 끓여 수증기를 하늘로 올려보내고 전국적인 사물놀이를 통해 소리가 응결핵이 될 수 있도록 수증기를 자극하여 올려보낸 수증기가 땅에 떨어지는 구조였음. 이미 응결핵은 중국에서 다량으로 넘어오고 있으므로 수증기만 다량으로 올려보낼 수 있다면, 현대판 기우제가 될 수 있다.

    (예산) 1명을 최저시급에 위험수당 20 할증하여 1일 10만원씩을 지급하고 10명씩, 바지선 1대 30만원으로 빌리고 10개 장비를 개당 2만원씩 20만원에 빌린다면, 150만원씩 1팀이 구성됨. 연간 약 60일을 근로한다면 500팀이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음 - 450억 연간
    이는 규모와 일수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해 볼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45,000  (백만원) 
  • 산출근거
    (10명(10,000원, 위험수당으로 20 할증) + 1대(300,000원 1일) + 10개 장비(20,000원 1일)) X 500팀 X 60일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시고, 우리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미세먼지 저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28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시고, 우리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미세먼지 저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28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