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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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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욱
  • 성별
  • 단체명
    국민주주단
  • 대표자명
    김장욱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12 19:5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유치원통학차량 안전지킴이 운영(대전)
  • 제안 배경
    ㅇ어린이 통학 시 차량안전사고 지속 발생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니어 층을 대상으로‘어린이 통학 안전지킴이’운영으로
    시니어 취업과 어린이 통학 시 안전을 보장하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고자 함
    *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완벽한 초동조치로 인명사고 예방 및 신속한 사고 처리가 가능한 퇴직공무원 위주 활용
    (군인, 공무원, 소방, 경찰, 교육공무원 등)
    ㅇ일하고 싶고, 일할 능력이 충만한 시니어 층 세대들에게 어린이 통학 시 안전보장을 위한‘유치원 통학 안전지킴이’활용
    으로 어린이 통학 길 안전 보장
    ㅇ새 정부 일자리정책(청년의무고용 확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인상, 여성고용기업 우대 등) 등을 고려
    시 향후 기존의 시니어 층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축소 예상에 따라 시니어 층에겐 별도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필요
    ㅇ’17.1.28.일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15인승 이하의 어린이 통학차량에게 의무적으로 보호자를 동승의무토록
    되어있으나 시행 및 단속 상태 미흡
  • 제안 내용
    ㅇ 기간: 연중
    ㅇ 대상: 초등학교(학교주변 200미터 이내 횡단보도, 골목길 배치), 유치원(통학차 1대당 1명 안전요원 탑승)
    ㅇ 사업내용(개선내용)
    - 유치원 통학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의 안전과 어린이 안전을 책임진다.
    - 어린이 차량 승. 하차 지도 및 횡단보도 동행 등 안전 귀가 지원과 차량 운행 중 안전지도
    -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여부 감독을 통 한 사고 미연 방지
    - 사고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심폐소생술 등 상황대처 능력 발휘로 인명 구조
    - 정신력과 책임감으로 무장된 퇴직공무원을 활용한다.(55세 이상)
    - 통학 시(아침, 오후 시간대)만 시간제로 운영한다.(1일 2~3시간)
    - 기본직무 교육 후(방학기간 중 4시간) 배치 활용 한다.(도로교통법, 성폭력예방교육, 심폐소생술, 사고발생 시
    조치절차 등
    - 급여는 사회적일자리로 수당을 지급한다.
    ㅇ 기대효과
    - 양질의 시니어 층 일자리 발굴을 통한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유도
    - 시니어 층 취업지원을 통한 氣 UP, 錢 UP!
    -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준수로 민주시민의식 함양
    ㅇ 일자리 창출 인원 : 116 명 (임시직)
    - 유치원(237개)×차량 2대 기준 = 474명×30(시범사업)=144명
    ㅇ 소요사업비 : 279,513 천원(‘18년 기준)
  • 추정 사업비
    385  (백만원) 
  • 산출근거
    사업비 산출내역: 8,350원(최저임금)×40(주5일 ×1일 2시간×4주)×8개월(방학 4개월 제외)×144명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며, 「도로교통법」제53조에 동승보호자 탑승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26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며, 「도로교통법」제53조에 동승보호자 탑승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26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