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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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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식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1 15:5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온라인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창업인큐베이터센터 설립
  • 제안 배경
    1)온라인 사업자들 중 자금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최대 애로사항은 사업장 임대임

    2)창업자들이 모여 있으면 지원이 용이하기 때문에 창업은 물론 사업정착에도 긍정적임
  • 제안 내용
    1)산업단지 등 낙후되거나 문을 닫은 공장 등 싸게 임대할수 있는 곳을 임대나 매매해 창업자들에게 저렴하게 임대
    2)가능하다면 아파트형 공장 형태의 건물이 제안사업에 적절
    3)10평정도의 넓이의 사업장을 창업자들에게 싸게 보증금 없이 아니면 보증금 저렴하게 임대
    4)2년에서 4년 정도 임대하거나 월세를 저렴하게 임대하고 사업 정착단계 영업이익이 어느정도 선에 다다르면 퇴거
    5)자신이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공방 제과제빵업 즉석식품가공판매업 등이 적절한 업종이고 혜택이 클 것임
    6)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부동산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온라인 사업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임대장소가 있다면 많은 수요가 있을 것임
    7)지원자가 많다면 업주의 능력 등을 심사해서 필요하면 사전에 교육, 컨설팅 등도 고려
    8)건물임대 보증금은 다시 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은 이자와 경비만 소요됨
    9)소득 저분위 국민들의 소득과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임
    10)입주 자격은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 계층에 우선권 부여
  •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 산출근거
    1000개소 * 1개소 보증금 500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기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중소기업 등에게 임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기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중소기업 등에게 임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