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장*일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1 16:4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결핵검사 전국 보건소 무료화
  • 제안 배경
    보건소마다 결핵검사가 무료 또는 어느곳에서는 1100원정도 소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이즈검사처럼 전국 보건소 어디서나 무료로 받을수 있게 하고 싶어서 제안합니다
  • 제안 내용
    사업내용: 전국의 보건소 결핵검사 무료
    한 사람당 1100원 정도의 진찰비가 들어갈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개인비용 및 심리적부담이 적어질것으로 되어 결핵검사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별없는 결핵검사 비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1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귀하의 국민참여 예산 의견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전국 보건소 무료결핵검사 관련하여 현재 결핵검진은 일부 지자체의 예산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국가 결핵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보곤소 내소자 및 이동검진을 통해 실시하는 결핵검진의 경우 지자체별 국가별핵예방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리며, 그외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최준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3-719-732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귀하의 국민참여 예산 의견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전국 보건소 무료결핵검사 관련하여 현재 결핵검진은 일부 지자체의 예산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국가 결핵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보곤소 내소자 및 이동검진을 통해 실시하는 결핵검진의 경우 지자체별 국가별핵예방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리며, 그외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최준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3-719-732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