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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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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섭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1 17:0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통한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시행
  • 제안 배경
    ○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어가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은 곧 국가 재난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개선 및 실효성이 미미한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국민 참여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 필요
    ○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대표되는 산업단지(석탄화력발전소 등) 가동 및 경유차 운행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과 시민, 기업의 실천을 통해 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목표 달성
  • 제안 내용
    1. 사업 추진내용 및 현황

    1) 사업장별 미세먼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신설·부과 및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개선
    - 산업단지 가동에 따른 사업장별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라 (가칭) 미세먼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신설하여 부과
    - 기존 경유차 등에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적용 차량 확대 및 환경개선부담금 인상(안)을 마련 하여 시행
    ※ 사업장 미세먼지 환경개선부담금 신설.부과 및 차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인상 등으로 정부 세수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을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적극 투자

    2)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요금 인하 정책 시행(ex. 버스 반값 요금제)
    -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정책 시행(대중교통 이용 요금 인하)
    - 적용시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봄철 등 한시적 시행도 적극 검토
    ※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요금 인하 정책 시행

    3) 연간 자가용 차량 이용율이 낮은 운전자 대상 자동차세 감면 정책 시행
    - 연간 일정거리 미만(ex. 년 1만km)을 운행하는 자가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정책 시행
    ※ 기존 자동차세 부과 기준에 연간 일정거리 미만을 운행하는 차량(운전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세 감면요율 추가 적용 등 자동차세 감면책 시행

    2. 기대효과
    1) 미세먼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신설·부과 및 인상 등에 따른 국가 세수 확충
    2)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수도권 등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
    3) 교통 약자 및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 시행으로 국민 참여형 환경정책 효과 극대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저감관련은 우리부에서 일방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업무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며 부처 협의 시 적극 협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사업장별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는 등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저감관련은 우리부에서 일방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업무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며 부처 협의 시 적극 협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사업장별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는 등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1** 2019-03-26 11:19:43
포플리즘식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 취지는 아니며, 핵심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의 한 방안이라 이해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짧은 제안에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8** 2019-03-22 10:46:47
이미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경보날 임시적으로 버스무료 시행했었다가 큰 적자가 발생하여 결국 버스요금이 오르는 불씨가 됐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fo** 2019-03-21 17:29:20
반값 버스요금제 좋네요. 원인자부담원칙에 준하는 기업의 미세먼지 환경개선부담금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 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