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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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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윤*찬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1 23:2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위한 방안 (경유자동차 이용 줄이기 방안)
  • 제안 배경
    □ 삼한사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기질은 이제 마스크, 공기청정기가 없으면 안될 정도로 악화되었다. 지난해 공식적인 기록상으로 우리나라의 지역별 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보면 전국적으로 59일로 집계되고 있고 수도권은 물론 충북지역의 미세먼지 나쁨일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 미세먼지는 어느새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그 어떤 질병보다 더 해로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 버렸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 인구가 전세계적으로 800만명이 넘는다는 외신의 연구결과를 비롯하여 국내에서도 초미세먼지를 개선하면 조기사망자를 연간 2만명자 가량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미세먼지는 계절을 불문하고 가장 우리의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 그러나 미세먼지관련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못한 중국발 미세먼지, 국내 대기오염(기업, 자동차 등)등의 다각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내 대기는질은 한계점에 다다를 정도로 심각하다 할 것이다.

    □ 이와관련 정부에서는 강력한 규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혜택을 통해서도 미세먼지저감을 달성해야 할 것이고 미세먼지의 위험속에 살고 있는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라면 누구나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다양한 혜택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고안해 보았다.


  • 제안 내용
    경유자동차 사용 줄이기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통한 방안

    1. 사업내용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년 기준2252만대에 달한다. 이중 경유차는 957만대로 전체의 42.5를 차지하고 2018년 기준으로는 이 수치를 상회한다. 이 가운데 노후 경유차는 262만대로 27.4에 달한다. 특히 지게차와 굴삭기, 덤프트럭 등의 건설기계장비는 총 48만7000대에 달한다. 이렇듯 미세먼지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유자동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정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매연저감장치 사업, LPG엔진 전환 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대부분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다지 큰 유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못한것이 그 실정이다. 그러므로 기존 이미 우리나라 전국에 막대한 숫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유자동차 중 생계형으로 부득이 매일매일 사용을 해야하는 용도 외에 출퇴근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즉, 대체교통수단이 있음에도 편의상 이용되고 있는 경유자동차에 대한 사용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추진방법
    1) 자동차세 및 보험료 할인
    최근 자동차 보험료는 각 보험사 마다 다양한 할인혜택이 있다. 차량을 적게 운행하는 것과 관련된 혜택은 보통 1년에 15,000-12,000km이하 이용시 2-6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고 3,000km이하 운행시 즉 차량을 거의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보다 할인폭이 더 큰 32-35 까지의 할인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수치의 할인료율로는 자동차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차량을 운행했을때보다 그렇지 않을때 더 매력적이라고 판단 운행중지 또는 간헐적 이용 등과 같은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할인정도를 보다 세분화 다양화하고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보다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해준다면 (기존 할인율 외 추가 할인관련은 정부보조금으로 충당) 현대 상당수의 경유자동차 사용자중 생계형 아닌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와같은 큰폭의 할인율로 비용의 편리성보다 비이용의 혜택이 더욱더 크도록 한다면 많은 경유차 이용자들이 동참할 것이다. 또한 자동차세도 보험할인과 같은 방식의 할인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한 이후 1년후 사용 거리에 따라 할인하여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2) 이사비용 보조, 교통카드 지급
    장거리를 경유자동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대상자중 경유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회사 근처로 이사를 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자전거, 도보, 퍼스널 모바일 기기(전기동력)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사비용을 보조해주거나, 교통카드 지급, 모바일기기 할인혜택 등의 혜택을 주어 자발적으로 경유자동차의 이용을 포기하거나 줄이는 방법.

    3. 기대효과
    개인적으로도 경유자동차를 보유,이용하고 있는데 요새같은 최악의 미세먼지의 나날들 속에서 가끔씩 차량을 이용할 경우 왠지 주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직장이 주거지와 3km이내 거리로 가까워지면서 출퇴근시에는 대개 도보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대중교통(마을버스)을 이용하고 차량은 주말에 개인적인 일이 있거나 가족여행 등 이용하는 등 월 차량 이용회수도 5,6차례 이내로 꼽을만큼 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줄어들었다. 나름 우리나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나라 등록 차량의 절반 이상이 경유자동차인 이상 아무리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하여도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사용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경유자동차 사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경우 대상자를 보다 세분화하여 그 대상자의 성격에 맞는 규제 및 혜택을 통해 기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사용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제안은 주로 경유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상시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보험료 할인, 자동차세할인, 이사비보조, 교통카드 지급 등의 할인혜택을 다각적으로 시행한다면 지금보다는 많은 대상자들이 그동안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던 자신의 신체를 기꺼이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자신의 차량보다 덜 안락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 한번쯤은 비교분석을 한후 실행, 그 이후 놀라운 혜택을 본 이후에는 아마도 자신의 그동안의 차량이용과 관련된 마인드와 의식도 변화할 것이라 기대해본다.



    ※ 추정사업비는 경유자동차 사용자들의 참여도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국가에서 참여선호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한후
    투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자동차세 보험료 할인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자동차세 보험료 할인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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