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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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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재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2 11:2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먼지제거 방안
  • 제안 배경
    전 국민이 먼지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지금 정부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부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아이디어나
    아니면 그분들의 참모(?)의 조언에 불과한 생각들인거 같아 매우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매뉴얼에 의한 생각이나 행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의지가 확고한 이상 창의적인 발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을 통하거나 아니면 좋은 생각을 제안할 창구를 찾는 것도 쉽지않은 현실에서 오늘처럼 이런 기회를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먼지를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지를 제거하기위해서는 바람을 이용한 장벽설치, 집진기, 환풍기 등 여러형태의 방법이 있지만 먼지는 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법인
    제일 간단하며, 물은 구하기 쉽고, 비용이 저렴하며 관리가 쉽고, 친 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하므로 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1. 먼지제거장비
    ; 현재 국내에는 여러가지 먼지제거 장비가 들어와 있고, 이미 산업현장에 설치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장비가 Dust Control 이다. DC 장비는 한마디로 물을 분사하는 장비이다.
    이 장비는 규격이 다양하여 사용방법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다.
    분사거리가 적게는 10m, 20m, 30m, 그리고 50m, 60m, 70m 큰 장비로는 100m 이상 분사가 가능한 것 도 있다.
    2. 물입자를 이용한 먼지제거
    ; 물에 압력을 가하여 노즐을 통하여 팬에서 발생되는 바람의 힘으로 물입자가 발생된다. 이것이 드롭렛(Droplet)입자라 한다.
    드롭렛은 물입자를 먼지입자보다 작거나 비슷하게 만들어 먼지와 결합되어 중력의 작용으로 땅에 떨어 뜨리게 하는 기술이다.
    이와같이 물의 입자를 먼지보다 작게 분사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만들어진 물입자는 약 1分동안 공중에서 머무르게 되며, 그 시간에 습기를 좋아하는 먼지는 물입자와 결합하게 된다.
    3. 살수차 활용
    ; 각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살수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도로지면에 살수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적다.
    살수차가 사용하는 정도의 물의 양이면 보다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안타깝다.
    즉, 살수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분사장비를 살수차에 장치하여 이동분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할 수있다.
    4. 물분사장비 고정설치
    ; 최근에 교차로등에 설치된 파라솔을 먼저 떠올리면 쉽게 답이 나온다.
    사람이 머무르는 장소등에 장비를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분사하는 것이다. 이때 분사하는 것은 훨씬 미세하게 분사하여 사람의 몸에 맞아도 거부감이
    없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여름철 온도를 낮추는 효과도 볼 수 있다.
    5. 부가적인 장 기술 접목
    ;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다. 세계 최고이다.
    앞에서 열거한 장비에 몇가지 장치와 기능을 추가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첫째로, IOT 기술의 접목이다.
    장비의 콘트롤은 원격으로 이루어진다. 미리 장치한 센서에 의해 작동되고 제어한다.(wifi 환경)
    둘째로, 물의 살수장치 설치 및 음이온 발생이다.
    물의 저장공간(물탱크) 또는 직수를 UV 살균시스템을 통하여 정수 및 살균하고 음이온 발생기를 통하여 물입자에 음이온을
    첨가하여 살포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 추진방법
    1. 장비의 도입
    ; 장비는 다양하다. 그러나 드롭렛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에 부합한 성능을 지닌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소음도 적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장비라 해도 시끄러우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과정(시연, 입찰 등)을 통하여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조달할 수있다.
    2. 살수차 변경
    ; 도입된 장비를 기존에 사용하던 살수차에 장착하는 일이다.
    살수차 + 장비 + 발전기 + 물탱크 내 살수장치 및 음이온 발생기 설치
    3. 교차로 장비설치
    ; 교차로에 장비를 설치하는 일은 두가지 방법인 있다.
    첫번째 방법은 기둥에 분사기를 설치하고 본체는 따로 설치하면된다.
    이때, 물은 물탱크를 활용하거나 직수를 사용하면 된다.
    두번째 방법은 건물옥상(3~5층)에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 기대효과
    1. 먼지제거
    ; 각종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물론 자동차에서 발생한 먼지, 미세먼지까지 제거한다.
    효과면적은
    예를들어 장비가 20m 분사할 경우 높이는 50m 이상이며, 체공시간은 1분이상, 물입자는 약 20억개 (5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드롭렛 입자가
    상공에서 먼지입자를 잡게된다. (마치 논개가 일본 왜장을 안고 떨어지듯...)
    2. 유해물질 제거
    ; 물입자에 음이온을 발생시켜 공기중에 살포하면 물 입자속에 있던 음이온이 공기중에 있는 각종 유해물질을 제거한다.
    3. 정수효과
    ; 물탱크 또는 직수를 UV 살균기를 통하여 살수 처리된다.
    4. 혹서기 온도절감효과
    5. 운용비 절감효과
    ; 물을 이용하므로 비용이 저렴하다.

  • 추정 사업비
    2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장비 1대 1000만원 * 1000 대 100억원 살수차 장착 1대 (1000만원 + 발전기외1000만원) * 500대 100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안해주신 기술을 정책에 도입하기 이전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정책에 반영되었을 경우의 효과성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기술의 효과성과 경제성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도입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안해주신 기술을 정책에 도입하기 이전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정책에 반영되었을 경우의 효과성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기술의 효과성과 경제성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도입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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