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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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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정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2 14:1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
  • 제안 배경
    1. 전국 곳곳에서 범죄를 예방하거나 검거하기 위한 CCTV카메라의 구축이 계속되고 있지만,
    문제는 CCTV카메라의 증설에도 영상에 잡히지 않는 CCTV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의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
    2. 현재 도심지역에서 불특정 타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등 사건사고 발생 시 사건의 해결을 위해 목격자 등을 통한 탐문수사와
    사고 발생지역의 CCTV 영상 확보를 통한 증거 확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3.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각종 사건사고로 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방범용 CCTV카메라의 증설과
    감시효율이 떨어지는 노후한 감시카메라의 점진적 개선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운영비용 및 관리”라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임
  • 제안 내용
    1. 사업내용
    1)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도시생활안전 체계 확립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upgrade

    2. 추진방법
    1) 세계 최초로 IoT기반의 통합플랫폼과 차량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블랙박스의 영상데이터 공유서비스 구현
    - (주요 내용)
    a) 공공기관 차량, 민간인 차량을 대상으로 블랙박스의 영상데이터 공유서비스를 위하여
    통신모듈이 탑재된 블랙박스(영상공유시스템)을 제공
    - 차량소유주는 사건사고 발생시 영상데이터(음성데이터 제외)를 수사를 위하여 제공을 동의함
    b) 사건 사고 발생시 상황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신속한 대응 처리 지원
    - (주요서비스 프로세스)
    a) 사건ㆍ사고 신고접수(사건ㆍ사고 위치정보 생성)
    b) 도시통합관제센터에 사건ㆍ사고현장 인근의 영상정보 요청
    c) 도시통합관제센터는 사건사고 발생 지역내 영상데이터 공유 서비스 가입자 차량 유무 확인
    (사건 발생 시간대별 차량 검색 및 실시간 영상정보를 확인)
    d) 영상공유 서비스 가입자 차량 확인후 사고 발생 지역내 차량 소유주에게 사전에 블랙박스 영상데이터 제공 동의 여부 확인
    (음성데이터 제외, 해당 사고발생 시간대 영상만 제공)
    e) 블랙박스 영상데이터 제공 동의 확인후 사건 발생 시간대의 해당 블랙박스의 영상데이터에 대하여 수사기관(경찰)에 전송
    (LTE또는 5G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
    f) 수사담당 경찰관은 제공된 영상데이터를 통해 사건 현장상황 파악 및 수사에 활용

    2) 리빙랩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협업 및 피드백 체계 구축
    : 생활안전과 지역현안 문제해결, 주민생활편의 서비스 공급 등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구축을 위해
    계획 수립단계에서 성과측정 단계까지 시민협의체, 지자체, 전문가, 민간기업 등을 중심으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 구축
    3. 기대효과
    - “강력범죄, 치매노인과 지적장애인의 실종사건, 18세 미만 아동의 미아발생” 등 다양한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사고 발생지역 인근의 차량내 블랙박스 영상데이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사건사고를 해결
    - 시민체감형 스마트 서비스 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기반 마련
  •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 산출근거
    통신모듈 탑재형 블랙박스 (대당 40만원 x 1000명 = 4억 , 구축비 5천만원), 기반인프라(통합플랫폼,W 및W 구축비 - 5.5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등 지자체 수탁사무등은 관련 법령상 지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수행하는 지자체 사무입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이므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141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등 지자체 수탁사무등은 관련 법령상 지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수행하는 지자체 사무입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이므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141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8** 2019-03-27 13:27:29
대당 40만원인데 왜 천명을 한정해서 하신건지요 전국 모든차량을 하셔야잖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