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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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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민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2 15: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 차량 의무적 장착 미세먼지 필터
  • 제안 배경
    글 주변이 없어 간략하게 의견을 드립니다.

    미세 먼지 발생에 원인을 차단하는 방법을 찾는게 우선이라 생각은 하지만

    현 시점으로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까진 아니더라도,

    그 농도를 줄이고자 제안드립니다.
  • 제안 내용
    사업내용 : -전국 및 전 세계 인구들이 이용하고 있는 개개인의 차량 외부의 미세먼지 수거용 필터 취부
    - 방법 : 달리는 차량이 자연스럽게 공기를 흡입하고 배출할 수 있는 필터를 제작하여 차량에 취부한다.
    그 방법에 차량에서 다른 전기적인 에너지원이 사용되지 않도록 달리는 차량의 자연바람을 활용합니다.
    현 시행되고 있는 분진흡입차량은 24Kg의 미세먼지를 흡입합니다.
    허면 일반 차량이 오일 교체 주기인 6개월동안 10g의 미세먼지를 수거하게된다하면
    단순 논리로 차량 1000만대 X 10g = 100,000Kg 의 미세먼지를 대략 6개월 동안 수거할 수 있으며
    1년간 200TON의 미세먼지를 수거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물론 또다른 필터의 재활용 문제나
    또다른 쓰래기의 발생으로 문제가 될거라 생각되지만, 현제 개개인이 쓰는 마스크보다는 적은 양이
    발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보다 차량의 수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니 중국에 적용할 수 있다면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에도
    적절한 방법일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위 방법은 본인이 단순하게 생각하여 본 차량에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보다는 다른 차량들이 발생시킨
    미세먼지를 수거할려는 방법입니다.

    - 차량용 오일 교체 주기에 맞추어 필터를 교체 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화
    - (세부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드리지는 못하였지만 , 현대 및 기아 자동차의 기업들과 협의하면
    개발 방법 및 시행에 관련하여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제안드립니다.)





    -전국 및 전 세계 식당들이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되는 미세먼지 또한 환풍기에 취부하여 교체형으로 사용할 수있는
    필터 또한 개발 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미세먼지 필터 의무설치 등에 대한 사항은 법적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미세먼지 필터 의무설치 등에 대한 사항은 법적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