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프로그램 운영 - 여가 . 교육의 공간이자 쉼터의 순기능 탈바꿈 (주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시설)
4. 개방시설이 되야하는 이유 : 장애인등급(X) 요양등급(X) 아닌 일부 노후질환으로 신체적 불편함이 약간 있는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경로당 마을회관을 점유한 일부계층의 영유함(?)때문에 눈치가 보여 가고싶어도 출입하지 못하는 실정
5. 중재 운영자의 필요성
6. 일자리 창출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센터장 운영 인건비 책정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이용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경로당의 기능 전환, 모든연령 이용, 센터장 선임 등은 노인복지법의 경로당 설치운영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노인의 소규모 이용시설인 경로당에 주간보호센터 역할까지 확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7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이용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경로당의 기능 전환, 모든연령 이용, 센터장 선임 등은 노인복지법의 경로당 설치운영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노인의 소규모 이용시설인 경로당에 주간보호센터 역할까지 확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