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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필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2 20:4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경로당을 지역 경로센터로~
  • 제안 배경
    행정구역 관할 동네마다

    개방되어 있는 경로당을 일부 어르신의 점유화로

    시설이용의 공정성 결여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처럼 운영하도록 사업을 제안합니다.

  • 제안 내용
    경로당은 마을(부락)의 작은일부터 모든 지역전반을 어르신들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휴식의 공간. 교류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복경로당 사업등 일부 시설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은 보조금도 받아서 자체 운영을 잘 꾸려 오시는 것도 보았으며

    지자체마다 노인종합복지센터의 다양한 혜택 프로그램도 많은 이용으로 즐겁게 지내시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동네마다 마을회관(경로당) 시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예산과 보조로 수많은 경로당(마을회관)이 있지요.

    어르신들과 얘기나누다 보면 마을의 공동 쉼터이자 안식처인 경로당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이 혼자 갈곳이 없어..... 라고 하시는 얘길 듣고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은 노인회가 구성되어 회장.총무.감사 등
    단체운영 조직으로 마을의 어르신을 중심으로 주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마을 회관 경로당이 늘 개방되어 있어야 할 곳인데도,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하는 것은 기정 사실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시설을 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일부 주축이 되어, 그들만의 공간 으로 사용되는 일에 눈치가 보여 출입 자체를 못하겠다는
    어르신들이 참 많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처럼 경로당+주간보호센터의 기능을 갖춘 -지역경로센터 사업-을 제안드립니다. 센터장(전문가)운영 도입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여가와 교육 . 쉼터 등 복합기능을 갖춘 마을 복지시설로 사업제안을 올립니다. 소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능에도 좋습니다.

    경로당 자체운영을 이대로 이어가서는 안됩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공공의 혜택을 갖춘 마을회관으로 탈바꿈되는 사업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자체운영
    등급제 운영이 아닌 평준화시설 . 개방시설. 준 복지시설로 순기능의 역할과 운영에 착안하여 기안 드립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이용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경로당의 기능 전환, 모든연령 이용, 센터장 선임 등은 노인복지법의 경로당 설치운영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노인의 소규모 이용시설인 경로당에 주간보호센터 역할까지 확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7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이용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경로당의 기능 전환, 모든연령 이용, 센터장 선임 등은 노인복지법의 경로당 설치운영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노인의 소규모 이용시설인 경로당에 주간보호센터 역할까지 확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7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