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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하*섭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3 12:0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가 및 지방하천 국도 지방도 옆 무단투기 쓰레기, 폐기물 대청소
  • 제안 배경
    국가예산으로 건설하는 SOC 공사장 주변을 돌아다니 보니 많은 오염물(생활 쓰레기, 폐기물)이 발생되므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책제안을 합니다.
  • 제안 내용
    곡교천 횡단 선인대교 도로하부 및 뚝방으로 너무 많은 쓰레기, 무단투기 폐기물등으로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 중에 있으며, 또한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주변지에
    오랫동안 쌓여 방치되고 있는 폐비닐, 캔, 프라스틱, 전자제품, 농약병, 용기등이 무단 투기로 인해 국토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및 지방자치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도로, 밭, 농지, 임야에 쌓여있는 쓰레기는 농촌 인력으로 일당을 받고 근로노임을 받아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을 깨끗이
    잘 관리했으면 합니다.
  • 추정 사업비
    20,000  (백만원) 
  • 산출근거
    2000 * 100000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쓰레기 처리업무는 지자체 소관업무로 판단되어 중앙정부가 추진하기에 적합한 사업발굴을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 사업제안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쓰레기 처리업무는 지자체 소관업무로 판단되어 중앙정부가 추진하기에 적합한 사업발굴을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 사업제안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