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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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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한*욱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4 10:3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드론등을 이용한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 시스템
  • 제안 배경
    차량2부제,경유차 운행 통제등 여러가지 안이 있으나 근본적이고 효과적이지 못 해서 주요원인인 중국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하였습니다.
  • 제안 내용
    비행선(가벼운 가스를 채움)밑에 대형 드론 그리고 아래에 공기청정기나 집진기를 매달고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서해상 해변가에 띄운다.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있는 고도에 띄운다.비행선이 드론과 공기청정기를 공중에서 지탱하고 드론은 위치와 방향만 제어 한다.공기청정기를 상하좌우로 회전하여 공기를 거른다.서해안을 400km로 보면 100m마다 이 기구를 설치 했을 때 4000개가 필요하며 공기청정기 세척등 교체에 필요한 여분의 기구와 보관관리소,관리인력등이 필요한 전부 입니다.필요할 경우 도심에도 설치할 수 있고 북한발 미세만지는 휴전선을 따라 설치하면 됩니다.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 시스템이라고 생각 합니다.
  • 추정 사업비
    2,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기구당2000만원x12000대,대량생산시 단가 인하,관리비용.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안해주신 기술을 정책에 도입하기 이전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정책에 반영되었을 경우의 효과성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기술의 효과성과 경제성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도입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안해주신 기술을 정책에 도입하기 이전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정책에 반영되었을 경우의 효과성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기술의 효과성과 경제성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도입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