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형
  • 성별
  • 단체명
    (1만 보건의료인 연합체)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 대표자명
    임진형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4 19:0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심야시간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담보하면서 건강보험재정과 국민의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시행해주십시요!
  • 제안 배경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비 지출은 심각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44개 의료기관 이용자 115만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급실 이용자 중 야간 이용자가 6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간 이용자 중 25.7가 비응급 환자로 응급실까지 가지 않아도 될 환자였으나 심야에 이용할 공공병원 및 공공약국의 부재로 인해 부득이하게 응급실까지 방문해야 했고 불필요한 의료비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심야약국은 주로 밤 9시~1시정도까지 운영하는 약국들로 주변 병의원 및 약국이 모두 문닫는 야간시간에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약국의 형태인데,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약사 개인의 봉사정신과 희생에 맡기기에는 너무도 힘든 약국모델입니다. 때문에 선진국(호주,영국,독일,캐나다 등)에서는 일찌감치 심야약국을 공공약국으로 지정해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비지출을 줄이면서 심야시간대 안전한 약물의 투약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심야시간대 운영하는 약국에 1 환자당 2.5유로의 추가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영국은 야간시간에 긴급하게 처방의약품이 필요한 약을 일정부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OOH(Out Of Hour)타임을 적용하고 있으며 호주는 연간 240억원을 책정에 심야약국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서울 및 수도권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한 인식 및 구입 조사 결과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에 대해 88가 필요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국민들 또한 심야약국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편의점 안전상비약제도(안전상비약품 13종)가 있으나 2016년 한 해에만 368건 약물부작용이 보고되었으며,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중 86가 안전상비약 판매 준수규정을 위반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31개 지역에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지자체에게 책임을 떠넘겨 매년 적은 예산으로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게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임진형)은 약사들로부터 6,000만원을 마련해 매년 자발적으로 6개 심야약국에 지원해 운영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안전한 의약품 투약 및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제안 내용
    1. 사업내용

    -전국 240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해당 심야약국에 정부가 직접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함으로써 야간시간대 심야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함.
    -이미 제주특별자치도(2013), 경기도(2015), 강원도(2015), 대전광역시(2016), 인천광역시(2017), 서울특별시(2017)에서 자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로 공공심야약국 지정되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슴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야간시간대 국민들의 안전한 약물사용과 비응급환자의 약국 유도를 통해 건보재정절감을 꾀하고 있슴
    -최근 정부의 커뮤니티케어와 맞물려 지역의 병의원, 약국의 접근성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심야시간대에 대한 보건의료취약점을 극복해야 함에도 정부의 노력은 편의점 상비약품 리스트 확대에만 치중함.
    -중앙대 약학대학 서동철 교수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심야약국 운영시 환자, 보험자, 약국을 포함하여 전체 사회에 미치는 비용편익 효과는 시간당 39,864원으로 매우 높음(서울특별시 의회 발제자료 참고)
    -심야약국을 통해 사회작 얻는 비용편익 39,864원이므로 1약국당 시간당 45,000원의 수가를 지원할 경우 약사들 또한 재정난에 심야약국을 접어야하는 부담감 없이 운영이 가능

    2. 복지부가 지역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응급실 별도로 지원하는 것과 같이 전국 240개 시군구에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심야시간대 운영수가를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의 보건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도록 함.

    3. 현재 경기도 15개소, 제주도 6개소, 대구 1개소, 대전 2개소, 광주 8개소, 약사 자체 지원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심야시간대 국민의 안전한 약물사용을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편의점 상비약품 중 타이레놀의 경우만 해도 지난 5년 간(2011-2016) 592건의 부작용이 보고되었슴. 이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만으로는 심야시간대 안전한 약물사용을 절대로 담보할 수 없다는 반증임.

    결론

    -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과 같이 복지부가 직접 심야약국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전국 240개 시군구에 최소 2개씩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및 운영하도록 함
    -1약국당 1시간 45,000원*4시간*240개 시군구*2개소*30일기준*12개월=310억원 소요(1년)
  • 추정 사업비
    31,000  (백만원) 
  • 산출근거
    -1약국당 1시간 45,000원*4시간*240개 시군구*2개소*30일기준*12개월=310억원 소요(1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의해 약국 외 장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 전국 지역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을 하는 것은 많은 예산, 인력, 자원이 요구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 실행의 당위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49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의해 약국 외 장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 전국 지역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을 하는 것은 많은 예산, 인력, 자원이 요구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 실행의 당위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49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3** 2019-03-25 11:32:31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는 제안이네요, 적극 지지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64** 2019-03-25 11:23:50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5** 2019-03-25 11:22:14
편의점에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을 맡길수 없습니다
예산만 마련된다면 약국은 당연히 열려있을겁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6** 2019-03-25 11:22:13
커뮤니티케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 보건에 이바지하고 심야공백을 메꾸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