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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혜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5 09:5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사범대 졸업자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
  • 제안 배경
    ▪사범대 졸업자 취업률 저조

    ▪교원양성기관, 교․사대생 및 학교현장에서 교원글로벌화 (글로벌교원과정운영, 교사해외진출 등) 요구 증대

    * 교․사대생 475명 대상 설문조사(교육부 ’11.5) 결과 75%가 해외진출 희망
  • 제안 내용
    ▪우수교원 해외진출지원 계획의 효과적 추진 지원-
    미국의 교사 부족 현상과 그에 따른 수요 증대에도 불구하고 비자문제로 우수교원의 해외진출이 어려움

    ▪이공계 대학원 석사과정 지원을 통한 OPT 3년 비자를 활용하여 취업 활로 개척
    -선발된 수학*과학 전공 예비교원의 미국 이공계 STEM 석사 과정 수학 일부 지원을 통해 3년 비자 기간 확보, 취업 지원
    -선발된 예비교원이 이공계 석사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미래 과학 관련 분야 교원 역량 강화 효과

    ▪한국 교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 취업활로 확대 개척
  •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 산출근거
    * 산출근거 : 20명 × 15백만원(예시)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적격성 검토결과, 특정분야에 국한된 장학사업으로 국비유학 제도와 유사하며, 우리부에서 유사 목적 사업인 「글로벌 교원양성기관 지원」사업을 확대추진중에 있으므로 추진이 곤란함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6-669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적격성 검토결과, 특정분야에 국한된 장학사업으로 국비유학 제도와 유사하며, 우리부에서 유사 목적 사업인 「글로벌 교원양성기관 지원」사업을 확대추진중에 있으므로 추진이 곤란함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6-669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