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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열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5 15:0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연안여객선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 제안 배경
    도서민을 포함한 여객선 이용객들은 다양한 여객선 중에서도 차도선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도선에는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좌석, 휠체어 승강설비 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음

    도서지역에는 특히 고령자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므로, 이분들의 교통편의를 배려하기 위한 시설 설치가 필요함
  • 제안 내용
    (신규 사업)

    - 사업내용

    ․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노약자, 장애인 등 전용 좌석 마련 등 교통약자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 설치 후에는 편의시설 관리, 작동여부 등에 대한 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여객 서비스 지속적 개선을 유도

    - 추진방법 : 선사가 신청 → 여객 수, 여객 중 교통약자 비율 등 검토 → 현장점검 → 선정 및 설치비용 지원 → 사후점검

    - 기대효과

    ․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연안여객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개선

    ․ 연안여객선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확대에 따른 중소 조선업체 활력 제고
  • 추정 사업비
    1,020  (백만원) 
  • 산출근거
    편의시설 미설치 차도선 51척 × 20백만 (’20) 20척 → (’21) 16척 → (’22) 15척 ※ 차도선 총 105척 × 편의시설 미설치율 48.0(17 국토부)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20년 예산안(부처안)에 반영되어 재정당국과 협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73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20년 예산안(부처안)에 반영되어 재정당국과 협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73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