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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혜*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5 17:2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일반 안전 관리자 고용
  • 제안 배경
    대학원생으로써 연구실 안전, 방사선 작업 종사자 교육 등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같은 특수한 분야의 경우, 안전 관리자가 따로 있지만,
    일반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최근 안전에 대한 기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은 교수 또는 대학원생들(연구자들)에게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안전업무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아진 안전 기준도 만족시켜서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일자리도 새로 만드는 방안으로,
    일반 안전에 대한 관리자를 새로 뽑아주세요!

  • 제안 내용
    (신규사업)

    * 사업 내용:
    - 일반 안전 관리 (전기, 소방 등) 책임자 고용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연구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체육관, 기차역, 터미널 등)에 배치
    - 고용 비용 일부 지원

    * 추진 방법
    - 시설 규모에 따라 필요한 책임자 인원을 관련 정부 부처에서 안내
    - 안내를 참고로 하여 각 시설에서 고용할 인원을 보고하고 합당한 지 부처에서 확인
    - 고용된 책임자는 1년에 2회(또는 그 이상)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함.
    - 안전 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시설을 점검, 유지 보수, 안전 관련 안내 수행

    * 기대 효과
    - 안전 확보
    - 안전에 대한 기준을 충족, 안전에 대해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새로운 기준 제시
    - 새로운 일자리 확보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의 제안내용은 법 개정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안전관리자 배치를 위해서는 근거규정 등 필요) 대규모 재원등이 요구되는 내용임을 감안해서 예비타당성 검토역시 요구됩니다. 이에 올해 국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 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미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141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의 제안내용은 법 개정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안전관리자 배치를 위해서는 근거규정 등 필요) 대규모 재원등이 요구되는 내용임을 감안해서 예비타당성 검토역시 요구됩니다. 이에 올해 국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 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미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141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